디파짓소송..관련 궁금함.

  • #98333
    lisa 24.***.86.169 2752

    다른 분들의 글을 읽다보니, 궁금한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전에 저의 남편은 본인이 싱글일때, 살던 아파트에서 같은 주인인
    다른 아파트로 옮기면서..디파짓을 돌려받는 과정중 실랑이가 있었다고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파트로 다시 옮기면서, 그 주인을 믿을 수 없다고,
    마지막달 렌트비를 안내고, 디파짓을 정산하라고 letter를 보내었더니,
    그 아파트의 관리 사무실에서, 리포트를 했는지, 코트에서 letter가 날라왔고, 저희 그에따라, 법무사의 도움으로 간단히 또, 같은 내용의 리포트를 file했습니다. 그리고..법정 기일이 잡힌(?)하운데, 저희
    그달을 다 채우지 않고(약 25일자경),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나오게 되었고, 조용히 살고있는데요. 그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에는 남편의 이름으로 아파트를 살았으나, 이번부턴, 저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있고, 사실상, 남편의 크레딧은 체류신분으로 인해, 의미가
    크게 없는 상태입니다.

    좀 감정적이고 무대포인..남편이라, 이런 결론이 문제가 없는지..걱정이 되네요. 알려주셔요.

    • 모텔아짐 66.***.25.91

      가끔 한국분들이 많이 혼동하시는것 같은데, 디파짓은 렌트비로 대체하지 않는것
      이 일반적인 미국인들의 생각입니다. 즉 11월 20일에 렌트계약기간이 끝난다고 치면 많은 한국분들이 디파짓을 1개월치 주고렌트를 들어왔으니까 10월 20일날 렌트비를내지 않고 그냥 디파짓으로 남은 한달을 대체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개념은 미국에서는 잘 통하지 않습니다.디파짓은 말그대로 디파짓이거든요, 만약 디파짓으로 렌트를 대치하시고 싶으시면 오너에게 양해를 구하고 협의하시는게 좋습니다.대부분의 경우 렌트비를 내지 않고 이사나가시면 주인은 스몰클레임 코트로 갑니다대부분은 이런 경우 tenant가 패하면(거의 패합니다) 변호사비까지 물어야
      하고 만약 그 자리에서 police order 까지 들어가면 record가 올라가고 나중에
      다른곳에 렌트얻으실때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습니다.또한 이빌은 계속 안내시면
      콜렉션 에이전트로 넘어가고 크레딧 없애고 재수없슴 바니헌터가 출동하기도 하더군요..
      서로 대화하면 다 길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