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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드림 법안의 하원 통과후 내 경우에도 드림 법안이 적용되는가는 질문이 쇄도할 만큼 이민 사회의 분위기는 무척 고무적이었으나 이 법안은 결국 상원의 인준을 받지 못한채 다시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드림 법안 (The Development, Relief and Education for Alien Minors Act) 은 2001년 처음 연방의회에 등장했다.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갖지 못한 젊은이들에게 영주권 취득의 길을 부여하자는 게 취지다. 자격 조건으로 여러 안건이 나왔으나 이번 법안의 경우 16세 이전에 미국에 정착해 최소 5년을 거주하면서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입학했거나, 군에 입대해 최소 2년이 지났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J 글로벌 로펌은 이 법안이 미국이 지향하는 인도주의 정책에 부합할 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군사적 혜택을 가져 온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드림 법안을 지지해왔다.
먼저, 대부분의 미성년 자녀들은 독립적인 신분을 갖지 못하며 부모의 이민 신분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 이런 자녀들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잃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둘째,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갖추지 못한 미성년자가 독립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세째,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즉 해외 여행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동일하며 드림법안의 대상자들은 대부분 모국과의 관계가 끊겼으며 미국이 실질적인 조국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사회에서 불분명한 체류 신분 때문에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이들에게 영주권을 취득하고 역량을 발휘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미국 사회의 안전과 경제 성장과 방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자원군으로 유지되고 있는 미군은 군사 모집에 어려움을 겪은지 오래 되었다. 이에 국방부는 이미 공식적으로 드립 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럽과 일본의 예를 통해 우리는 높아 가는 국민의 평균 연령이 선진 사회에 어떤 짐을 지우는지 익히 보고 있다. 또한 세계 각곳의 내전을 통해 적절한 공존을 위한 노력없이는 다민족 문화권의 나라들이 분열로 쇠국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도 알고 있다. 현명한 이민 정책이 미국의 앞날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바이다. 드림 법안은 특별히 불법 행위를 한 당사자들이 아닌 어떤 경로에서든지 미국이 실질적이 조국이 된 그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적절한 조건을 제도화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명한 이민 정책의 일환이라고 생각된다.
역사적으로 미국 사회의 장점은 열린 사회라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을 것 같은 나라, 다른 생각과 다른 모습을 가졌어도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나라, 미국은 아직도 이런 이미지를 세상에 주고 있다. 정작 아무도 더 이상 미국에 방문 하고 싶지 않을때, 아무도 그들의 자녀들에게 미국에서 성장할 기회를 주고 싶지 않을때 미국은 이미 기운 나라가 되어 있을 것이다.
열린 사회에는 부수적인 문제들이 있다.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지만 불법 이민 억제가 목표가 되기 보다는 필요한 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통로의 마련이 더 큰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드림 법안은 다시 상정될 것이다. 이민 사회의 보다 전폭적인 지지와 노력을 통해 인준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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