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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생활이 아직은 낯선 초보입니다. 도와주세요.
제차를 수리할 일이 있어서, 렌트를 했습니다.
렌트카 운전중 뒷차에 받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뒷 범퍼가 완전히 부서지고, 앞차를 미는 바람에 앞 범퍼도 망가지구요.렌트카는 렌트가 회사에 가져다 주고,
제 보험 회사에 사고 보고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목과 어깨가 아프고, 두통이 심하길래 병원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변호사에게 의뢰하라고 했지만,
통증치료 경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차례 물리치료를 받다보니,
괜찮아 지는 것 같아서 변호사의뢰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병원에서 Personal injury protection신청서를 가져오라고 하더군요.
제 보험회사에서 이 돈을 받고,
제 보험회사가 사고자 보험회사에서 claim을 해서 돈을 받는다구요.제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니,
제가 이 항목을 waive를 했다면서 그래서 자기네는 이 부분을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계약서의 coverage항목을 보니, waived라고 나와있고, 돈은 10불정도씩 내는 걸로 되어 있더군요.이 PIP라는 것이 무엇이며, waived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요..
또한, 저의 경우 제 병원 치료비를 받을 곳은 없는지요.
제 보험회사는 사고 운전자 이야기는 거의 안하고, 렌트카 회사이야기만 하는데, 정말 어렵네요.
조언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