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Job & Work Life 두개의 잡 오퍼, 고민. EditDeleteReply 2024-12-2017:44:18 #3907178 g 107.***.153.52 813 구글보니 기관마다 시클이 다 다르고 자세히 설명되어 있군요. 난 에프비아이에서 하는줄 알았더니 다 다르네요 DoE 는 DOC와는 서로 다르게 하는거 같고 경우에 따라 어떤 한사람이 DoE와 DoC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어서 문제 없을수도 있겠네요 Love2 Hate1 List Write EditDeleteReply At will base 12.***.15.50 2024-12-2017:54:54 고용계약서를 확인하시고 At will base란 말이 들어가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2번째 회사에서 일하다가 Security Clearance가 통과되면 그때 자연스럽게 Notice를 주시면 됩니다. 고용주는 피고용인을 노예로 부리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고용주도 원하면 언제든지 피고용인을 더이상 고용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EditDeleteReply ㅇ 104.***.204.59 2024-12-2017:58:58 저 같으면 무조건 지금 바로 두번째 잡을 잡을 겁니다. 시큐리티 통과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다가 트럼프/일론머스크 행정부 이후 공무원 혹은 국가 프로젝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퍼라는것도 법적구속력이 없으니 언제 철회될지 모르는 거구요. EditDeleteReply g 107.***.153.52 2024-12-2018:12:04 두가지 더 고려 사항도 생각나네요. 1. 그럴리는 없지만 첫번째 잡에서 시큐런스 클헤런스를 결국 통과못하는 경우. 이 경우도 있을까요? 2. 두번째 잡을 일단 하고 첫번째 잡의 시큐리티 클레런스가 일찍통과한후 첫번째 잡으로 옮기면 두번째 잡의 리로케이션 비용은 보통 어떤 경우에 토해내야 하는지. 두번째 잡의 리로케이션 비용은 이사할때 영수증보고 리임버스 해준다 함. EditDeleteReply 반국가세력 73.***.229.102 2024-12-2020:35:23 1 DOE. Q Clearance를 거의 1년 걸렸고 그나마 7개월 전에 리로케이션해서 unclearance상태에서 제한적으로 일했었죠. SC도 Q와 같은 절차이고 통과를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실제로 리젝사례있고요. 2.릴로는 강제사항아니니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민사는 가능하지만 영세한 기업아니고서야 서로 번거로워서 굳이 진행안하는게 일반적이죠. EditDeleteReply 반국가세력 73.***.229.102 2024-12-2023:06:59 시클도 에이젼트고용해서 진행합니다만 두기관 동시에 진행하면 진행중에 뽀록나겎죠. 문제소지가 분명하니 둘중 하나 선택하시는게 안전할듯요. 그리고 현재 잡이 있으면 현직장 댕기시다 1번 1ㅓ시클완료되면 가시고, 2번은 1번 결과보고 결정하세요. EditDeleteReply 11111 99.***.86.6 2024-12-2109:37:53 2번은 보통 offer letter보시면 sign on 이나 relocation package 일하는 기간 x 개월(12,18개월) 미만일시 뱉어내라고 명시되있을거에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