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Cars 동승자 사고 보험금 EditDeleteReply 2024-04-2010:04:03 #3863965 머리 71.***.45.138 1247 조수석에 앉아있다가 하이웨이에서 사고가 나서 상대방 과실로 보험금을 받게 되었는데요. 다친곳 없지만 혹시 몰라서 엑스레이만 찍은데 다 인데 보험금이 만불이나 나와서 일단 받기는 했는데 제가 운전자분께 사례를 해 드려야 할까요? 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Love1 Hate3 List Write EditDeleteReply 흠… 73.***.5.37 2024-04-2017:59:14 님이 피해자인데 왜 사례금을 주려하시죠? 제가 운전자였다면 오히려 욕봤다고 님한테 밥이라도 더 사주겠습니다. 님앞으로 나온 보상금이니 정당하게 받으세요. 오히려 그돈을 나누자고 하는 운전자라면 멀리 하시고요. EditDeleteReply 머리 71.***.45.138 2024-04-2020:41:38 저랑 그분 같은 금액 받았어요. 전 하나도 안 다쳤고요 EditDeleteReply ㅇㅇㅇ 172.***.160.7 2024-04-2113:42:17 아니요 EditDeleteReply 뮹크 104.***.116.88 2024-04-2116:22:07 뇌를 다치신 듯…… EditDeleteReply ㅇㄹ 76.***.204.204 2024-04-2118:58:59 영문을 알수없네. 운전자 변호사가 워낙 유능했다고 봐야 되나? EditDeleteReply 사고 73.***.39.206 2024-04-2200:33:07 동승자 앞으로 나온 돈이면 이걸 가질시에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자동차 사고를 떠나 개인에게 나온 보상금을 자기차였다고 가진다면 단순한 사기죄를 넘어 felony 입니다. 이런 생각 자체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inappropriate 하고 원글은 범죄자의 심리가 가득해보이네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