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 이름으로된 자동차를 팔려고 하는데 공증하는 방법 ?

  • #10810
    나현아빠 208.***.222.228 4955

    동서가 미국에 자주 와서 차가 1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않좋아 오기 힘들다고 차를 팔아서 보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CAR MAX에 가서 팔려고 하니
    몇가지 서류에 싸인을 해서 보내고
    또 한장의 서류에는 공증을 해서 오라고 합니다.

    이 공증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
    한국에서 해서 보내야 하는건지
    여기서 몇가지 서류를 가지고 가서 하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 복잡백만개 76.***.11.24

      power of attorny 가 있어야 합니다.

      전에 여기 게시판에 같은 질문 올렸는데 답이 없더군요.
      그래서 여기 저기 알아보았는데 지금 잘 기억이 안나내요.
      한국에서 공증은 많이 해봐서 별어려움 없다고 생각했는데
      변호사 말이 power of attorny를 작성해서 미국대사관에서 확인 맡아서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몇달뒤에 사람이 다시 미국에 올 예정이고 한국에 있는 분이 번거럽게
      여기는 탓에 실행을 안해봐서 결과라 정확한 답변이 되지는 않을 꺼 같네요.

      다른건 필요없고 카맥스에서 주는거에 죄다 싸인만 해서 보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나현아빠 76.***.40.31

      답변 감사합니다.
      POWER OF ATTORNEY는 CAR MAX에서 주어서 있는데
      여기에 공증 도장을 받아 오라고 하더라고요.
      경험 있으신분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공증 도장 없이 싸인만 해서 주어도 될까요 ?
      감사합니다

    • 복잡백만개 76.***.11.24

      제가 알아본 변호사가 그리 성실한 답을 안해주어서 그런데
      한국으로 power of attorny를 보내서 가까운 공증사무실에서 영문 공증을 받고
      미국대사관에 확인받아서 미국으로 보내면 될꺼 같습니다.

      다만 이게 100%는 아닙니다. 영문공증을 공증사무소에서 했는데 왜 미국대사관에서 확인필을 받으라고 변호사가 얘기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갔었습니다.

      보통 다른 서류는 죄다 영문공증만 받으면 미국에서 무리 없이 사용되었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