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필요합니다. 중고차를 잘못산 것 같네요.. ㅠ_ㅠ

  • #6587
    austria12 71.***.254.82 5301

    안녕하세요 버지니아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전 제가 타던 차를 처분하고 한 조그마한 딜러샵에서 중고차를 구매하였습니다.(04 BMW)

    조그만한 곳이라 여러번 의심이 들긴 했지만, CARFAX 리포트가 깨끗했고, 차도 테스트한후 상태가 괜찮았으며, 공장워런티도 남아있엇고, 차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 덜컥 차를 구매하였습니다. ($19,900, 다운페이 $7,600)

    어머님이 미국에 거주하신지 오래되어서 보험료등 기타 여건 때문에 어머님 명의로 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차가 많아서, 할머님이 코사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날 당일 할머님이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딜러가 할머님 댁에 와서 사인을 받아갔고 포토ID는 추후에 fax로 넘기기로 하고 차를 끌고 집에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날(금요일) 비가 억수같이 왔는데 집에 와서 차를 보니 한쪽 라이트에 물이 차있는것을 발견했습니다. (살때는 없었습니다)

    결국 다음날(토요일) BMW에 예약을 하고 차를 워런티 받기 위해서 월요일 아침에 공장에 갔습니다.

    거기서 청천벽력같이 BMW기술자의 말이 앞라이트쪽에 사고가 있어서 실리콘 같은걸로 대충 막았기 때문에

    물이 찬것이며, 이부분은 워런티를 해줄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구두로도 인터넷 광고로도 몇번이고 무사고 공장워런티를 약속했는데도 말이죠.

    저는 화가 나서 딜러에게 환불을 요청했고 딜러는 유선상으로 수긍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꾸 시간을 몇일 끌더니 저에게 할머님의 ID만 무턱대고 요구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성의한 태도에 화가 더욱나서 그 소리를 듣자 마자 차를 끌고 딜러에게 차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때부터 딜러의 태도가 변하더군요. 최소한 고쳐주겠다는 의사조차 없이 무조껀 ID만 달라고 요구하더군요.

    차키를 던져주고 나오니 자기 딜러차가 아니니까 길가에 세워놓겠다는 둥 우리 책임이라는 둥 협박아닌 협박을 하더군요.

    솔직히 성의있게 해명하고 후속조치를 해주는 노력이라도 보였으면 저도 조금 물러서려고 했는데 하는 꼴이 가관이라 무조건 돈을 돌려 받아야겠다는 생각만 듭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인도 아니고, 영어도 미국인과 똑같이 하지는 못하니 불리함이 많고 하소연하기도 쉽지는 않네요. 혹시 이와 유사한 일이나 이쪽을 잘알고 계시는 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1. 이런 경우 계약이 성립이 된것인가요? 아닌가요?

    계약이 성립이 안됬으면 무효처리가 쉬울것 같아서요.

    (사인은 어머님, 할머님이 다했고 다만 할머님의 포토ID만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해서 돈을 좀 쓰고 판사한테까지 가더라도 돈을 돌려 받고 싶은데 가능성은 있을까요?

    3. 현재 BMW에서 인정한 사고 범위는 헤드라이트 뿐인데 클레임의 사유로 충분할까요?

    (미국의 경우 어떤 경우엔 차문을 통체로 갈아도 사고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군요.)

    제가 이길수만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돈을 좀 쓰더라도 딜러를 괴롭히고 싶네요.진작 이런사이트를 알았다면 도움을 많이 받았을텐데요, 당하고 나서 알게되서 아쉽네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별로 130.***.179.244

      계약서에 사인을 했으면 별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됐네요. 차는 잘 보시고 사세요 다음부터..덜컥 사시면 후회합니다. 특히 중고는요.

    • 76.***.203.220

      계약서에 “as is”로 되어있는지, 워런티에 대한 사항이 있는지, 무사고 차량이라는 항목이 있는지 확이해보세요. “as is”로 계약되어있으면, 힘들죠.

    • 고구마 24.***.159.139

      차는 다른 물건과 달리 30일내에 가져오면 무조건 환불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Lemon Law란것에 의해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전에관련된 또는 state inspection을 통과할수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기간(한달정도)안에 판매자가 전액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 수리비가 차 가격의 50-75%(주마다 다름)이상일 경우 전액 환불도 받을수있습니다. 판매자가 명백한 거짓말을(알고있으면서도)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규정도있습니다. 구매자는 일정기간안에 인스펙션을 해야하고 문제가 발생시 일정기간안에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찬고로 마일이 너무 많은(주마다 다름)차의 경우(100k-150k이상)에는 Lemon law의 보호를 받지못합니다. 주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으니 원글님이 계신주에 관한 Lemon Law를 빠른시간안에(구매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없음) 자세히 알아보세요.

      1. 돈을 지불하고 싸인을 했으면 계약이 성사된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경우 무효처리는 쉽지않을듯싶습니다.
      2. 승사가 확실치않은 이런류의 일을 맡으려는 변호사도 그리 많지않을뿐더러, 몇천불씩 돈을 내고 오랜기간 시간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게 과연 이기는것일지 의문입니다. 지금은 감정이 올라간상태라서 그러시겠지만, 분명 10중 8/9는 후회하게 됩니다. 꼭 하셔야 겠다면, 변호사와는 상담만($100-$200)하시고, 동네 court에서 small claim으로 직접 거시는게 경제적이라 봅니다. 영어가 불편하시면 통역해줄분과 같이가셔도 됩니다.
      3. 헤드라이트가 완전히 부서진것도 아닌데, 이걸 사고로 인정받기는 어려울것같습니다. 길가다 돌맹이가 튀었을수도 있고, 주차하다 벽을 살짝 건드렸을수도 있지요. (당근 이경우에도 공장워런티를 받을수없습니다.) 또, 판매한딜러가 어디서온지도 모르는 차를 팔면서 세세한 history를 다 알고있으리는 만무합니다. 의심이 가시면 바디샾에 가셔서 헤드라이트를 열고 안쪽에 사고수리한 흔적이 있나 알아보세요. 사고흔적을 증명할수없다면 딜러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기에는 억지로밖에 보이지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비싼돈을 내고 변호사를 사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 법정투쟁을해서 이긴다해도 결국 얻는것은 헤드라이트 수리정도입니다. 마음편하게 먹으시고 몇일 지나고나면 분이 좀 가라앉을겁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마음이 좀 편해지시라고 한 말씀드리자면.. 4년된 중고차를 구입하시면서 이정도 문제라면 차를 정말 잘 사신겁니다. 타이어 4개 갈려구해도 돈 천불은 들어갑니다. 헤드라이트정도는 ebay에서 100-150불정도면 사서 간단히 교체가능합니다. 아님, 판매딜러에가서 잘 이야기하고 고쳐달라구 해보세요.

    • 나그네 198.***.210.230

      이런말씀드려서 뭐하지만, 딜러가 어떤 사람들인데 그냥 싸게 주겠습니까. 차가 이상하게 쌀때는 다 이유가 있는겁니다. 비싼 수업료 내셨네요.

    • 63.***.29.114

      음.. lemon law 는 새차에만 적용되지 중고차는 상관없습니다.

    • 고구마 24.***.159.139

      안전이나 Inspection에 관련된 수리비와 그 수리비가 일정비율이 넘었을때 환불받을수 있는 Lemon Law의 정확한 명칭은 Lemon Aid Law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중고차, 개인거래, 경매에서 산차까지 모두 적용됩니다. 새차(18개월미만)에 적용되는 Lemon Law와 혼동 없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