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SSN,이름,생년월일 등으로 현거주지 아는 방법)

  • #84140
    도와주세요 67.***.223.144 5121

    제 아는 한국인 아주머니가 백인 남편에게 (원래 아줌마 소유의) 살던 집 다 뺏기고 크레딧 다 망가지고, 남자는 자기돈과 빼돌린돈 가지고 어디론지 사라져서, 이혼도 못하고 법적소송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하고 사는 아시아 여자들이 참 많구만요. 이 백인 남자 또다른 아시아 여자에게 달라붙어 살고있다는 소문.)

    소셜번호, 생년월일, 이름 등등의 정보는 다 있는데, 이사람의 현재 거주지를 알아내서 법정 소송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본인이 받았다는 싸인이 필요합니다)

    현거주지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주세요. 이런 유료싸이트들이 많은데, 믿을 만한지 모르겠네요. 아주머니가 근근히 살아가므로 탐정을 고용한다던가 하는 방법은 금전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 Voice 98.***.6.45

      사는 주라도 알면 http://www.zabasearch.com이 아주 유용한 데요… 아니면 짚이는 주에 몇 군데 시도해보시면 어떨지… 안타깝습니다.

    • 제가 아는 사람은 69.***.217.153

      은 prive detector 써서 금방 찾았대요. SSN 넘버 있으면 크레이카드 추적 뭐 이런 방법으로 금방 찾는다고 들었어요.

    • done that 74.***.206.69

      조금더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요? 아주머니의 이름인데 어떻게 뺏깁니까?
      아주머니께서 신랑의 감언이설에 혹하여 명의변경이나 집을 팔면서 사인을 해주지 않고서는, 뷸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변호사를 쓰셔도 집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지금 변호사를 쓰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변호사가 private investigater를 써서라도 주소를 찾아내실텐데요. 이런 경우는 변호사와 상대하시라고 하십시요. 그럴 돈이 없으시면 nonprofit organization에서 저소득층이라고 하시고 도움을 받으십시요.

      (그런데 이렇게 당하고 사는 아시아 여자들이 참 많구만요. 이 백인 남자 또다른 아시아 여자에게 달라붙어 살고있다는 소문.) – 소문이 들린다면 어디에 사는 지를 밝히는 건 쉬운 일이것같군요. 미국인들도 자기 앞가림을 못하는 여자들은 이런 경우가 많읍니다. 이건 인종이나 이민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어떻게 깨우쳐서 이어려운 세상을 잘 혜쳐나가는 가에 딸려 있습니다.

    • 간단해요 216.***.71.163

      http://www.usserch.com에 가서 찾으면 됩니다.
      몇푼 안합니다.

    • done that님 67.***.213.126

      1. 아주머니가 정신없는 상태(협박)에서 싸인된 겁니다. 압니다. 하는데까지 그냥 해보는 겁니다. 몇년되셨고 지금은 많이 회복되셨다고하시는데, 아직도 (불안 공포 …)제 정신이 아닐때가 있으십니다.

      2. 변호사고용할 돈이 없습니다. 넌프로핏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파티에서 이미 손써서 도움을 못받게 된곳도 있구요. 상황이 이해안되시더라도 미국이 그렇더군요) 도움이라고 해봐야 앞으로의 절차를 자문 정도 듣는 정도입니다. 변호사가 코트에 가서 변호해주는 것도 아니고, 아주큰 도움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정도의 도움이라도 있으니 다행이지요. 결국 돈이 없어서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3. 예… 세상이 깨우친 사람이건 아니건 세상헤쳐가기가 녹녹치가 않지요. 특히 말안통하는 (거기다 이 아주머니 인종차별 많이 당하셨더군요. 예를들면 말이 잘안통하니 폭력을 당하고 경찰을 불렀는데, 남편말만믿고 이아줌마를 구치장에 감금하는….)이민생활은요.

    • done that 66.***.161.110

      nonprofit 에 손을 썼다는 건 이해가 안되고요. nonprofit organization쪽이 어떤 식으로 일하는 지 조금은 이해하는 데, 그런 SCUM- 백수면서 남을 등치는 사람같은 데- 이 빽줄을 쓰나요, 어떻게 손을 썼다는 건가요? 아마 케이스를 시작했다가 그사람말을 듣고, 승산이 없다고 생각해서 case가 drop되었을 확률이 많읍니다.

      다른 기관을 더 찾아 보시고 아주머니와 대화면담보다는 폭력기록이 있다던가 police report가 있으면 그걸 보여 주시고 도움을 찾으세요. nonprofit은 케이스가 적으면 funding을 받지 못하기때문에 케이스가 되면 도와 줄려고 할겁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영어가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셨다는 데, 법정에 가서는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있읍니까?

      전 의료사고로 수술기록, 의사기록, 모든 기록과 증인이 있었는 데도, 내가 법정에 가서 상대편 변호사와 말싸뭄을 할 수있겠는 가? 그게 제변호사의 첫물음이었읍니다. 아주머니의 상황은 이해도 되고 마음도 많이 아픈 데, 감정만으로는 힘드실 겁니다. 지금이라도 차근히 준비를 시작하시고, 무료법률기간이 많습니다. 자꾸 찾아서 면담하세요.

    • done that님 67.***.213.126

      제가 그 넌프로피트라는 곳에서 아주머니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널 도울수 없다. 다른 파티때문에…”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머니말씀으로는 그남자 누이가 법무부에 유능한 직책에 있다네요.

      (제가 글을 좀 덧붙이니라 글이 순서가 바뀌었군요)

    • done that님 67.***.213.126

      영어문제: 그래서 제가 도와주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마음은 고맙지만, 저도 그정도의 지식은 있습니다. 다만 미국법시스템에서 저도 제 나름대로 좌절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그냥 계란으로 바위치는격이라도 해보는거지요. 아주머니께, 다 포기하고 이혼서류에 도장만 찍고 그 사람떨어내는것으로 일단 만족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포기해야 사는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세상법테두리에서 하는데까진 노력해봐야죠.

    • done that님 67.***.213.126

      그남자 그냥 백수는 아닙니다. 원래는 백수였는데, 결혼 중간에 돈이 많이 국가에서 보상금(부상군인, 10년이상 복무제대)이 나왔답니다. 아주머니는 혹시나 집사기당한돈을 거기서 건지실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이 사기당했다고 인정이 될리 만무하지요 (결혼상태에서 본인이 싸인을 해드렸으니)

    • done that님 67.***.213.126

      그러나 이 모든 단계의 첫단계가 그 남자의 소재지를 알아내야 하는것이기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도움을 구하고 있는것입니다.

    • done that 66.***.161.110

      어떤 분들은 법률 사무소의 비서래도 유능한 직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책을 정확히 알기 전에는 무어라 말할 수없네요. 그렇다고 빽줄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nonprofit이 굉장히 많고 선전이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 영세민으로 social worker의 도움을 받고 계시면 그사람에게 단체이름을 알려달라고 해보십시요. 아니면 battered women’s center의 연락처를 달라고 하세요. nonprofit도 천차만별이어서 의협심으로 그런 단체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도록 노력하세요. 다른 파티때문이라는 건 다른 사람일 경우도 있지만 케이스를 뜻하는 경우도 있읍니다. 거절하기 쉽게 하는 이유일 지도 모르니까, 한번에 안된다고 포기하시겠읍니까?

    • done that 66.***.161.110

      아주머님의 케이스는 혼자 하셔서는 힘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변호사를 알아 보시라는 것입니다. 원글님의 마음은 이해되고, 아주머님을 대신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계란이 바위를 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되어야하고, 그것의 하나가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 겁니다. 주소가 없으면 다른 방법을 써서 missing person declaration을 하게 되면 법정에서도 효력이 됩니다.

    • done that 66.***.161.110

      아주머님의 상황이 어떻게 되시는 지요?
      그 스컴이 일을 해서 소셜시큐리티베네핏을 탈 자격이 있읍니까? 아주머님도 자격이 되십니까? 결혼생활(법적서류로) 10년이 넘으십니까?
      첫번이 예이고 두번이 아니요이고 세번이 예이시면 아주머니께서 62세, 65세와 몇달이 되시면 스컴의 소셜시큐맅베네핏을 surviving spouse라고 해서 받으실 수있읍니다. 그런 점도 챙기세요.

      그리고 그런 스컴은 주소를 안다고 찾아갔다가는 또 경찰개입이 될 뿐이지 문제가 해결될까요?

    • done that님 67.***.213.126

      주마다 법이 어떤식으로 집행되는지는 잘모르지만,

      텍사스주는 법정소송 통지가 당사자에게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코트 클럭이나 프로세스 써비스 등을 이용해서 해야 확실하고 (좀 비쌉니다), 그냥 써티파이드 메일로 싸인을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방법은 피고인이 싸인을 거절할수도 있지요. 경찰이 개입될수 있는건 아직 아닙니다. 크리미널 로 아직 판정되지도 않았고, 부부지간에 일어난 일이라 크리미널 케이스로 끌고 가는게 변호사도 없는 상태에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확실한건 모르겠지만, 이케이스는 missing person declaration과는 (넌컨테스턴트에는 해당사항이될지모르지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혼만 원하는것이 아니라, 아주머니가 당한 피해에 대한 보상도 가능한한 소송중에 제기해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아주머니 안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만, (저도 도울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법정판사앞에서 통역을 하려면 써티파이드된 통역사이어야 합니다만 저는 써티파이드되지 않았습니다.) 이 아주머니 그전에 여러군데를 통해 2006년부터 넌프로피티 기관의 도움도 받는 시도를 했었고, 변호사도 고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 불발로 끝났습니다. 이유는 제가 대충 서류들을 보건데, 아줌마가 운이 나쁘고 (넌프로피트 보스가 아시안에서 백인으로 바뀌면서, 제동이 걸렸다든가) 변호사는 영 성의가 없이 자신이 돈 받을것만 딱 하고 나몰라라 (보통의 변호사가 다그렇지요) 하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주머니 건강도 아주 안좋고 정신건강도 안좋아서 그동안 법정에 갈 엄두도 못냈는데, 다행이 이혼도장을 찍어주지는 않으셨던 겁니다. 저쪽에서 보상없이 이혼만 할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판사(강제성은 없었겠지만)도 종용을 했었던것 같구요.

      현재 아주머니는 아무일도 못하시고, 디스에이블드된 상태로 근근히 나오는 돈으로 사시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소셜베니핏 이런상황은 잘 모르지만, 지금 그런게 문제가 아니라, 집을 다날리고, 그동안 당한게 너무 억울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군대서 10년이상 근무했고 결혼기간중에 상당한 상이용사보상을 받았답니다 (아주머니는 그 자세한 상황은 잘 모르지만요). 결혼은 처음이혼소송 되기전에 이미 10년이상 하셨습니다.

      done that님께서 제게 감사해야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제가 던댓님께 그런 말씀을 들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구요). 변호사는 다른 넌프로피트기관에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의 절차나 법원소송등은 변호사의 조언을 통하면서 제가 도움을 줄수 있구요. 그러나 앞서 얘기한대로 넌프로핏의 도움의 한계가 있을뿐아니라, 저도 판사앞에서는 도움이 별로 안됩니다. 컨틴전시로 일하는 변호사를 고용하는게 가장 좋겠지만, 자신의 변호료가 100%보상받을 보장도 없고, 그 남자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는데, 어느 변호사가 컨틴전시로 일하려 하겠습니까. 의협심으로 하는 사람이란게….
      넌프로피트에서 일하는 변호사들도 다 다른 꿍꿍이속들이 있는경우가 많습니다. 의협심이나 순전히 봉사로 하는지는 몇번 대하다보면 속이 뻔이 다 들여다 보이지요. done that 님의 순수한 도우시려는 의도는 감사합니다만, 세상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부쉬(텍사스니까)나 어바마의 최측근을 친구로 두고 있으면 일이 아주 쉬어지겠지요(조소). 법소송문서에서 The other party 라 함은 상대쪽(피고나 원고의 상대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 done that 74.***.206.69

      battered women’s shelter에서 봉사하면서 많이 들은 케이스라서, 이런 방법을 어떨까요라고 의견 제시였습니다. 변호사에게서 나쁜 경험을 당하셔서 죄송하네요. 저도 돈만 벌려는 변호사도 만나보고 의협심강한 nonprofit에서 일하는 변호사들도 보고해서 선입견은 많이 없어졌지만, 다 개인상황이겠지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빕니다. 단 편지에 쓰는 문구는 (특히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러가지로 이해될 수있습니다. 그당사자와 얘기해서 케이스가 안될 것같다는 생각은 없으시고 누나의 연관만 생각하셔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