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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실수로 쓸데없는 일을 해서 올해 세금보고가 좀 복잡하게 되었어요.
세금 잘 아시는 분의 조언을 절실히 구합니다.아이가 집안일을 해서 저희가 주는 돈을 그냥 현금으로 두기보단 은행어카운트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다가
이왕이면 노동해서 번 돈이니 Roth IRA를 만들어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아이가 모아둔 돈 $1500을 아이의 Roth IRA를 만들어 입금하였어요.그러다가 용돈으로 받은 돈은 Earned income이 아니라서 로스에 넣으면 안된다는걸 알았죠.
피델리티에 사정설명을 하고 돈을 뺐는데올해 1099-R이 나왔어요. Box 7 code 8J로 되어있고요.
인컴에서 나온 돈이 아니라 용돈에서 나온거고 실수한 것이라는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Source of income을 증명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행 거래내역을 준비했고요, 레터도 썼고 Copy of Form 1099-R과 함께 편지를 보낼 예정입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Form 5329도 작성해야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제가 괜한 일을 벌여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만들었네요.
도움의 말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