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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009:42:01 #102062kk 131.***.62.16 2368
도대체 국장은 어떤경우에 하는것인데 이렇게 말이 많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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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gs 98.***.83.199 2009-08-2009:54:27
관례적으로 현직=국장 전직=국민장 이라고 하는데
이 공식의 선례가 이번에 깨지면 앞으로 다른 전직 대통령의
서거시 형평성의 문제가 국민 소요의 문제로 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심을 한 것이죠. -
kk 131.***.62.16 2009-08-2010:13:22
그냥 관래인가요 아니면 법으로 그렇게 정해 졌나요..법이 그렇다면 법대로 해야지..전두한, 노태우, 김영삼, 나중에 이명박까지 ..국장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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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72.***.116.111 2009-08-2010:16:25
국민모두가 슬퍼하고 애도 한다면 국장,국민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국가를 위한 공과를 인정해달라고 유족과 추종세력이 원해서
국장을 치러야 한다면…
만약 두환 행님이 원해
국장한다면 제2 의 소요사태가 발생할까 두렵습니다. -
음음 137.***.160.203 2009-08-2017:16:34
음 님 말이 맞네요.
제 1의 소요: 광주항쟁 피해자 주도
제 2의 소요: 추징금 (수십억인가요?? 수백억??)집행을 요구하는 시민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환행님 지금까지 살아온걸 보면 아마 뻔뻔하게 국장 요구할 겁니다.. -
… 141.***.207.66 2009-08-2100:12:51
말로는 국민을 위하고 민주화를 위해 싸웠다던 사람이 대통령까지 하고 나서도 민주화 타령으로 일삼다 죽어서까지 일반적인 국민장을 무시하고 유족들이 국장을 요구해 이 더운 여름에 여러사람 힘들게 하고 간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유감스럽기 그지없다.
호남지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평생을 살았으면 조용히 살던 지역에 가서 묻히는게 도리일텐데 궂이 자리도 마땅치 않다던 서울 현충원에 묻히겠다는 심보는 무엇인지.
다 죽어가던 북한에 막대한 달러 퍼부어주고 수백만 북한 주민을 아사케하고 고통받게 한 김정일과의 포옹 한번으로 노벨 평화상까지 거저 얻었으면 염치가 있어야 할텐데 죽는 순간까지도 남한은 민주화가 더 필요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가는 순간 마지막 까지도 일말의 비평조차 하지 않다니 후세의 역사가들은 김 대중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말로는 조국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는 사람이 가는 길이 별로 향기롭지 않은듯 싶어 한마디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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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국민장 63.***.140.4 2009-08-2111:24:40
[시행 1967.1.16] [법률 제1884호, 1967.1.16, 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서거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국장 및 국민장 대상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서거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할 수 있다.
1.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자
2.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자.
.제5조 (장의비용) ①국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한다.
②국민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조기게양) ①국장기간중과 국민장일에는 조기를 게양한다.
②국장일에는 관공서는 휴무한다.제10조 (장의 기간) 국장 또는 국민장의 장의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한다.
1.국장은 9일 이내
2.국민장은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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