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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강의하는 교수들은 여러가지 취업이민 방법,예를들어 취업이민 1순위나 일반 PERM과정 혹은 특별 PERM과정, 간호사와 같은 schedule A 과정 등이 있다. 이중에서 개인적으로 보기에 가장 높은 성공률을 보장하고 어느 정도 신속성을 지닌 ‘특별취급’이 되는 PERM 과정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소개해 본다.
미 노동청은 대학내에 교수직이 아직 미국내에서 상당히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교수들을 위하여 PERM 과정에 있어서 특별취급 규정을 두고있다. 일반 PERM 과정에서는 미국내에 적어도 동등한 자격을 가진 미국인이 없을시에만 노동인증서 ( Labor Certification) 승인을 해준다. 하지만 이 대학교수들을 위한 특별한 PERM에 있어서는 비록 최소의 고용조건에 적합한 미국인이 많더라도 신청인의 조건이 더 좋으면, 스폰서는 미국인들을 고용하지 않고 신청인을 선택할 수 있으며, LC가 발급될수 있다. 이는 교육계의 질을 향상한다는 취지하에서 발생된 것이다.
노동청에서 말하는 “college or university”는 다음과 같은 교육기관을 의미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동한 자격을 가진 학생들에게 입학허가를 주는 곳
2. 주정부나 연방정부에서 승인하여, 고등학교 이후의 교육을 실행하는 곳
3. 교육기관으로 학사학위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수여하거나, 학위를 받을수 있는 학점인정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곳이 설명에 의하면 junior 또는 community college 도 포함된다. 즉, associate degree를 수여받고, 다른 college나 university로 편입하여 학점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곳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특별취급 PERM진행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적으로 전문직에서 요구되는 5개의 광고를 할 필요없다는 것이다. 즉 한개 이상의 National Professional Journal에 광고만 있으면 진행할 수가 있다. 물론 다른 PERM 케이스들과 같이, 이 ‘특별취급’에 해당되는 신청자는 일반 PERM 과 같이ETA 9089를 해당 processing center에 접수를 해야 한다.
현행 노동청의 규정에 따르면 교실강의 (class teaching)가 있는 교수들만이 이 ‘특별취급’에 해당된다. 연구만 하거나, 교실 강의가 없는 직무는 이 특별취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의사가 병원에서 회진하면서 인턴이나 레지던트들에게 강의를 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회진하면서 강의하는 것은 교실 강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노동청에서는 교실 강의에 관하여 몇 학점이나, 몇 시간을 해야하는지에 관하여 정해져 있지는 않다. 또한 정교수이거나, 조교수이거나 상관은 없다. LC 심사위원은 이 직업이 실제로 교실 강의가 있는 지 여부를 LC 신청서 상의 직업설명서에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시, 신청인과 대학에서 체결한 고용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다. 때로는 실제로 교실 강의를 하는 시간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학 기관은 신청자를 선택한 후 18개월안에 신청서를 접수해야한다. 물론 이 특별취급 PERM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인 PERM을 통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