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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생으로 아이가 대학원에 재학중입니다 2023년 택스보고상 나이도 그렇고 인턴수입이 4700을 넘어 제가 디펜던트로 클레임못하고 아니가 혼자 싱글로 보고해야합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건강보험 커버와 관련해 어떻게 해야할지…
아이는 26세까지는 제 직장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커버됩니다. 제가 받은 1095-C 에도 아이의 이름이 있구요. 해서 대학원에서도 학교보험을 웨이브 받았구요.,
문제는 본인이 싱글로 보고할 경우 보험커버여부를 묻는데 (아래항목들) ..이경우 첫째항에 체크하는게 맞을까요? 물론 이경우 “employer”가 아이의 고용주는 아닌 저의 고용주로 해석되어야 하겠죠
*Health insurance through an employer, including COBRA and retirement coverage (Form 1095-B or 1095-C)
*Medicaid, Medicare, CHIP, TRICARE or another government program (Form 1095-B)
*A plan bought through HealthCare.gov or state marketplace (Form 1095-A) What’s this?- opens helpcenter a simulated dialog
(Other insurance (including plans purchased directly from an insurance company, as well as student, catastrophic, and VA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