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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Processing이란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 기각이 아닌 지연시 사용하는 표현이다. 비자 인터뷰 후에 비자 발급을 위한 추가 수속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며, 일반적으로 60일 안에 해결한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그 수속 기간은 대중없다. 3일만에 해결되기도 하고 1년이 걸리기도 한다. 그래서 Administrative Processing을 블랙홀이라고 부르는 관계자도 있을 정도다.
그럼 대사관은 어떤 추가 절차를 밟는 것인가? 상황마다 절차는 여러 형태일 수 있다.
1. 안보 문제가 가장 크며, 테러 활동과 관련이 있는지, 안보와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
2. 여러 주시하고 있는 데이터 베이스 (안보, 범죄 기록, 과거 비자 기각 등)에 있는 이름이나 생년월일 등이 매치가 되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절차
3. 비자 신청시 제출된 서류에 거짓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
4. 결혼관계가 위장이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
5. 혹은 인터뷰한 영사의 결정을 감사하는 절차
등 다양한 이유와 절차가 있을수 있다.문제는 어떤 이유로 추가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지 않고 정확한 기간도 모르기 때문에 미국 입국이 마냥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일차적으로 대사관에 문의 과정을 거치고, 2차적으로 외무부에 문의 과정을 거치고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법원으로 가서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다. 다만 법원에 가는 것은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지 않고 일반적으로 취하기 어려운 조취이며 나머지 문의 과정이란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기에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이런 추가 절차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알아 보고 위험이 큰 경우라면 비자 신청 시 장기간에 머무를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 하였듯이 추가 수속 대상자가 되는 경우는 안보 문제가 가장 크고, 데이터베이스 매치, 혹은 서류와 기록 체크이다. 안보 문제는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드물다. 그러나 미국 혹은 국제 안보에 위협이 되는 나라와 연관된 공부, 직업, 여행을 한 경우 이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또 고등 과학 기술을 갖춘이들도 추가 수속 대상이 될수 있다. 취업 비자를 갖고 있던 과학자가 비자 발급으로 몇개월씩 고생하는 것이 싫어서 영주권을 서둘러 신청하고 영주권자가 될 때까지 해외 여행을 피하는 사례도 겪은 적이 있다.
반면 단순히 과거 기록을 체크하는 절차는 그것이 범죄 기록이든, 여행 기록이든, 혹은 과거 비자 거부 기록이든 간에 실제 몇 주 안에 처리가 된다. 이런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법원 서류와 과거 기록을 최대한 준비하고 인터뷰에 응함으로써 추가 절차를 피하거나 아니면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주디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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