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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을 통한 영주권 비자 수속 (Consular Processing)
미국 이민 및 국적법 (INA)에서는 개인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두 가지 주요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민 신청서가 승인되었으며 해당 카테고리의 문호가 열려있어 즉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외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 이민 비자를 신청하여 영주권자의 자격으로 미국 입국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보통 consular processing이라고 합니다. 반면, 체류 신분 변경(Adjustment of status)은 신청인이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영주권 수속을 위해 굳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대사관을 통한 영주권 비자 수속 단계
1. 취업 이민 비자 신청서 접수 (I-140)
현재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거나 미국에 거주 중이지만 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I-140 신청서 양식 Part 4 중 1.a 항목에 외국에서 영주권 비자를 신청할 것이라고 표기합니다. 이 항목에 표기함으로써 외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이민국에 알리게 됩니다.
직계가족(배우자 및 자녀)이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양식 Part 7 중 1.h 항목에 직계가족도 함께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 비자를 신청할 것이라고 표기합니다. 이 항목에 표기함으로써 직계가족들도 외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이민국에 알리게 됩니다.
2. 이민 신청서 심사 결과 기다리기
이민국에서는 신청인에게 이민 신청서의 심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신청인이 미국 외에 거주 중이거나 신청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고자 선택했다면 신청서가 승인된 후 이민국에서 미 국무부 소속인 국립 비자 센터 (NVC, National Visa Center)로 신청서를 이관합니다. 국립 비자 센터로 이관된 신청서는 해당 카테고리의 이민 비자의 문호가 열릴 때까지 국립 비자 센터에 남아있게 됩니다.
매달 업데이트되는 이민 비자의 문호에 대한 정보는 미 국무부의 비자 게시판 (Visa Bulletin)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 이민 1순위 이민 비자 (EB1A, EB1B, EB1C) – 출생국가와 상관없이 문호가 개방되어 있으므로 1순위 신청인은 즉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 이민 2순위 이민 비자 (NIW, EB-2 PERM) – 인도와 중국에서 태어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신청인에게 문호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출생국가가 인도나 중국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영주권 수속을 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우선순위 날짜 차례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주의사항 – 일반적으로 신청인의 이민 비자가 어느 국가의 쿼타에 적용되는지를 (chargeability) 결정하는 요소는 신청인의 출생국가이며 신청인의 시민권 및 국적과는 무관합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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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녀의 자격으로 주 신청인과 함께 혹은 follow to join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양쪽 부모 중 한 사람의 출생국가에 할당된 쿼타에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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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경우, 본인의 출생국가 대신 배우자의 출생국가의 쿼타에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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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녀의 출생국가가 양쪽 부모가 태어났거나 거주한 적이 있는 나라가 아닌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의 출생국가의 쿼타에 적용될 수 있다. (9 FAM 42.12 N5 참고).
그러므로 만약 취업 이민 2순위 신청인이 인도 혹은 중국에서 태어났더라도 배우자의 출생국이 인도나 중국이 아니라면 cross-chargeability 규칙에 의거하여 우선순위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이민 비자를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미국 국립 비자 센터의 통지서 기다리기
승인된 이민 신청서가 이관되면 비자 신청 수수료와 보충서류의 수집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 비자 센터에서 청원인과 수혜자에게 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우선순위 날짜가 가까워지면 NVC로부터 다시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또한, 비자 수수료와 보충서류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지서 (일명 “fee bills”)가 청원인과 수혜자에게 발송됩니다.
첫째,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 을 신청한 신청인과 직계가족 개개인에게 “Immigration Visa Application Processing Fee Bill Invoice”라는 제목의 비자 수수료 청구서가 발송됩니다. 청구서에는 비자 수수료 (“Amount Due”)가 명시되어 있으며 수수료 결제에 대한 지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시사항을 반드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그대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비자 수수료를 납부한 것이 확인되면 NVC에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보충 서류에 대한 자세한 지시사항을 우편으로 통지합니다. 지시사항을 꼼꼼하게 읽고 요청받은 모든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NVC에서 요청하지 않은 서류는 보내지 마십시오.
4. 영주권 비자 인터뷰 준비
모든 요청 서류를 NVC에 보내고 나면 인터뷰 일정을 통지받게 됩니다. 인터뷰 준비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이민 비자 인터뷰의 날짜, 시간 및 장소에 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검토하기
- 신체검사준비 (한국 내 지정 병원 안내)
- 요청된 원본 자료 모두를 인터뷰에 지참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국립 비자 센터에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인터뷰를 맡게 될 대사관 직원에게 전달됩니다.
- 사진 준비하기
- 제출용 사진에 대한 안내는 미 국무부 웹사이트 및 미국 비자 신청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 미국 대사관/영사관별 인터뷰 안내서 읽어보기 (서울 소재 주한 미국 대사관의 경우 메뉴에서 SEO를 선택하시면 새 창에서 안내문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 비자 인터뷰에 관한 중요 사항 읽어보기
- 이민 비자 인터뷰에 관해 자주 하는 질문 읽어보기
- 신청서에 기재한 답변과 지금까지 제출한 모든 서류를 재검토하기
인터뷰 준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미 국무부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터뷰 참석
반드시 단정하고, 점잖은 정장 차림으로 인터뷰에 참석하십시오. 보안상의 이유와 협소한 공간 때문에 친지, 변호사, 거래처 직원 등이 인터뷰에 동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인터뷰 시간보다 15분 정도 일찍 도착해 인터뷰에 늦지 않도록 하는 것은 좋지만,너무 일찍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인터뷰하는 사람이 많으면 인터뷰 일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므로, 기다리는 동안 읽을 책이나 낱말 퍼즐 등을 가져가는 것도 좋습니다.
주 신청자와 배우자 및 자녀 등 동반가족까지 포함하여 케이스 번호가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인터뷰를 동시에 하게 되며,주 신청자, 배우자, 그리고 자녀의 순으로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주의 사항 –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반드시 자녀의 미국 여권을 지참해야 합니다.
모든 인터뷰 질문에 진실대로 일관성 있게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만약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른다면 답변을 지어내지 말고 사실대로 모른다고 대답하십시오. 거짓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숨기는 행위 때문에 자칫 미국 입국이 영구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마지막에 인터뷰에서 말한 모든 내용이 사실이며 거짓, 사기의도 등이 없음을 선서하게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DS 230양식의 Part II에 서명하게 됩니다.
인터뷰는 보통 영어로 진행됩니다. 영어로 대화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인터뷰를 하게 될 미국 대사관에 사전에 연락해 한국어로 인터뷰 진행이 가능한지 혹은 통역인을 동행할 수 있는지 등의 대안이 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인터뷰에서는 지문 채취를 하지 않습니다. 지문 채취는 미국에 입국하실 때 입국 심사대에서 이뤄집니다.
주의 사항 – 인터뷰에서 영주권 승인 여부를 미리 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 승인 여부는 대사관 직원이 신청서와 보충 증명자료를 모두 검토하고 신청인과 인터뷰를 마친 후에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카드를 받기 전에 여행 계획을 세우거나, 토지/재산을 처분하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등의 성급한 행동을 삼가시길 강력하게 권합니다.
6.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국립 비자 센터에 알리기
이민 신청서에 관해서는 국립 비자 센터에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여러분께 요청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 신변에 변화가 생겼거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NVC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가 되었거나, 혼인 관계에 변화가 생겼다면 영주권 신청 자격 혹은 비자 가능성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NVC에 이러한 내용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립 비자 센터에 연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NVCINQUIRY@state.gov)
이메일에 대한 신속한 답변을 받으려면 다음 사항을 유의하세요.
- 이메일 제목란에 NVC 케이스 번호 혹은 USCIS 접수 번호를 포함할 것.
- 신청인 및 청원인의 성명, 생년월일을 기재.
- 취업 이민의 경우, 고용주 회사 혹은 단체명 기재.
- G-28를 통해 임명한 변호사 성명, 변호사 사무실 이름 및 주소 기재 (해당하는 경우).
필요하다면 전화로도 NVC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603) 334-0700이며 통화 가능 시간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미국 동부 시간)입니다. 전화하시면 상담원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케이스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상담원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 NVC 케이스 번호 혹은 USCIS 접수 번호
- 신청인 및 청원인의 성명, 생년월일
유의 사항: NVC에 전화로 연락하려면 반드시 터치 톤 방식의 전화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편으로 NVC에 연락하려면 케이스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다음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National Visa CenterAttn: WC31 Rochester Ave. Suite 200Portsmouth, NH 03801-2915각종 양식, 서류 및 사진은 반드시 아래의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National Visa CenterAttn: DR31 Rochester Ave. Suite 100Portsmouth, NH 03801-29147. 영주권이 승인되고 난 후
영주권이 승인되었다면 대사관 직원으로부터 “Visa Packet”이라는 여러 가지 문서가 들어있는 봉투를 받게 됩니다. 절대 이 봉투를 열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에 도착하여 입국 심사를 받으실 때, 반드시 이 봉투를 세관 및 국경 보호국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소속 입국 심사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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