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견간부의 EB-1C 영주권 승인

  • #1271007
    정대현 68.***.108.192 1852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대기업 중견간부의 EB-1C 영주권 승인소식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청인은 6주만에 영주권 승인을 받았으며 치밀한 준비작업 끝에 한 번의 추가서류 요청없이 온가족이 영주권을 받는데 성공하셨습니다.

    Multinational corporation의 중역이나 임원들은 1순위 중 EB-1C를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B-1C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먼저,신청인의 스폰서회사가 자격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 본사가 미국지사와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신청인의 한국본사와 미국지사의 연관을 보여주는 것은 많은 자료들을 통해 보여줄수가 있었으며, 미국내의 회사가 한국의 본사와 Regular, systematic, and continuous한 비지니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회사는 미국내에 적어도 1년은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미 미국에 설립된지 20년이상이 되었기에 조건을 충족하였습니다. 

    XXX Heavy Industries Co., Ltd (Korea) owns and controls XXX Corporation (Korea) which owns and controls XXX Corporation (USA). As such, XXX Corporation (USA) is an ultimate subsidiary of XXX Heavy Industries Co., Ltd (Korea).

    신청인의 자격조건은 신청인은 미국회사의 해외본사 또는 지사에서 지난 3년내에 적어도 1년은 일을 하였어야 합니다. 신청인은 한국의 중공업회사 본사에서 18년간 일을 하셨으며 미국에서 2008년부터는 L-1 비자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As an initial matter, please be advised that Mr. XXX Served XXX Heavy Industries Co., Ltd. abroad as General Manager for more than one year immediately prior to entering the U.S. in L-1 status in 2008.

    

    마지막으로 신청인이 회사에서 매니져 또는 임원으로써 일을 하였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지사장으로 미국내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이 조건도 만족하였습니다.

    He will continue to serve in a managerial capacity as General Manager in the United States. Please be advised that XXX (Korea) owns and controls XXX Corporation (Korea) which owns and controls XXX Corporation (USA). As such, XXX Corporation (USA) is an ultimate subsidiary of XXX Heavy Industries Co., Ltd (Korea).

    신청인은 위와 같은 조건들을 보여주기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였고 자료준비와 Petition letter을 통해 EB-1C를 통해 6주만에 영주권을 받을수가 있었습니다. 위의 조건들을 잘 만족시켜 준다는 것을 보여줄수가 있다면 미국에 주재원으로 나와 있는 많은분들이 성공적으로 EB-1C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민국에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Petition Letter와 수집된 자료를 전략적으로 잘 준비하여야 승인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영주권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진행을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영주권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는 이민국의 최근 동향에 맞추어 어떻게 자료를 모아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국에서는 Petition letter와 제시된 자료들만을 통해 승인여부를 판단하기에 아무리 뛰어난 신청자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이민국에 보여주지 못한다면 승인을 받기가 어렵운 것이 당연합니다. 반대로 자격조건이 부족한 신청자라하더라도 이민국에 보여주어야 할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잘 제시한다면 승인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희 로펌은 많은 주재원분들의 EB-1C 영주권을 성공적으로 진행 해 오고 있으며,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정착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EB-1C를 통해 영주권이 가능한지 Free Evaluation을 원하시면 mchung@dhcfirm.com으로 Resume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 변호사

    Law Office of Dae Hyun Chung, LLC.

    2160 North Central Road, Suite 107

    Fort Lee, NJ 07024

    Phone (201) 482-8267

    Fax (201) 482-8371

    lawofficechung@gmail.com

    http://www.facebook.com/lawofficechung

    http://blog.naver.com/lawd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