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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기사에서는 단기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중이신 분들이 취업 이민을 할 수 있는 직종에 대해 알아 보면서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취업 이민이 가능한 직종이 광범위하다는 결론을 내렸었다.
이번 기사에서는 스폰서의 자격에 대해 알아 보자.
먼저 스폰서란 미국내 위치하고 있으며, Federal Tax ID를 갖고 있고 고용인을 두고자 계획하는 사람 또는 단체이다. 쉬운 예로 회사 법인은 당연히 기본적인 자격조건이 되며, 개인 스폰서의 경우에는 미국내 영구 또는 장기적인 신분을 갖고 있어야 한다.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만이 나의 스폰서가 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의외로 일단 취업 비자로 취직을 해야 스폰서를 받아 이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짐작하고 계신다.
사실 취업 이민법이 처음 생겼을 때는 신청하고 몇 달 안에 바로 영주권이 발급되었다. 취업 이민이 비자 수속과 기간면에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취업 허가가 없는 외국인들을 위해 이민 신청을 했었다. 법 자체가 현재와 같은 장기 수속 기간을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주권 시작 전에 또는 수속중인 동안 스폰서 회사에서 일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A 라는 회사를 위해 현재 일을 하고 있어도 A 는 회사 규칙상 이민 스폰서를 해주지 않아도 만약 B 라는 회사에서 영주권이 나온 다음에 고용하겠다는 의향을 갖고 있으면 B 의 스폰서를 받아 취업 이민 수속을 시작할 수 있다.
또한 취업 대상자 (외국인 수혜자)가 지금 당장 취업 비자 신분을 얻어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영주권 수속이 마무리 되면 스폰서 업체를 위해 일하겠다는 의향이라면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이 아니더라도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 수속을 진행 할 수 있다.
스폰서의 자격은 많은 직원을 두고 매출도 큰 회사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이민 법상 스폰서는 고용인에게 월급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설립된지 오래된 회사거나 직원수가 많은 회사라고 특별히 유리한 것은 아니다.
이 재정적 능력은 세금 보고서나 연간 보고서등을 제출하여 검사 받는데, 세가지 방법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다. 세금 보고서에 보고 된 흑자가 노동청에서 결정한 월급 수준 이상이 되거나, 만약 고용인을 이미 고용하고 있던 경우 약속된 수준 이상의 월급을 주어 왔던 기록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흑자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라도 회사가 현재 보유한 단기 자산의 증명을 통해 재정 능력을 보일 수도 있다.
만약 스폰서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위해 이민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면 이들 모두를 고용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증명하여야 한다.
내가 또는 나의 가족이 나를 스폰서할 수 있는가?
간혹 E-2 비스니스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나 미국 회사의 주주로 계신 분들로 부터 질문받는 내용이다.
노동 허가 신청서의 스폰서는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계획을 갖고 구인 노력을 한 후 이민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을 직접 스폰서하는 것은 진정한 구인 노력을 했을 수 없다는 이유로 금지되어 있다.
비슷하게 투자가로서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또는 가족이 스폰서 하는 경우 자신을 직접 스폰서할 때 처럼 100% 금지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와 비슷한 맥락으로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설정 아래 정말 채용 노력을 했었는지에대한 검사를 더 까다롭게 한다.
과거 케이스들을 보면, 수혜자의 부인이 스폰서 회사의 대주주인 경우 정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려는 계획이나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을 한 반면, 수혜자의 동생이 회사내 영향력을 갖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채용 노력이 없었다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재심을 통해 허가를 해 준 경우도 있다.
결론적으로 가족 관계 하나 만으로 신청서를 기각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수혜자 당사자나 가족이 스폰서 회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진실한 채용 노력이 있는지에 대한 검사가 훨씬 더 까다로울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상하고 객관적으로 설득력 있는 케이스를 준비해야 한다.
자, 여기까지 스폰서의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 보았다. 다음 기사에서는 이어서 취업 이민에 대한 와전된 정보들을 바로 잡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다음 기사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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