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신분에서 이민 신분으로 – 절차와 전략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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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70.***.206.233 5754

    극소수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미국 이민은 여러해가 걸리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이고 또 보편화된 경우는 모든 이민 수속이 끝날때까지 본국에서 여러해를 기다리다 영주권을 손에 쥐고 이주 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 신분으로 미국을 익히고 배우며 적응하는 가운데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 경우이다.

    이번 기획 시리즈에서는 이미 미국에 단기 신분으로 계신 분들이 이민 신분으로 가는 절차를 알아 보고자 한다.

    현재 교민 사회에는 단기적으로 F-1 유학생 신분으로 계신 분들, E-2 투자가 신분으로 계신 분들, H-1 전문직 신분으로 계신 분들, E-1, E-2, L-1 주재원 신분으로 계신 분들, J-1 연수 또는 교환 신분으로 계신 분들, R-1 종교인 신분으로 계신 분들, 기타등등의 신분을 갖고 체류중이신 분들이 있다.

    단기 체류중인 분들의 신분은 현재 소지한 신분이 끝날 때 까지 유효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신분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단기 신분으로의 체류 신분 변경도 가능하다.

    만약 보다 안정적인 영주권을 획득하기 원하신다면 위의 주어진 단기 체류 기간 내에 또는 연장 기간이 허락하는 시간 안에 영주권 수속을 마치셔야 한다.

    이 때 가능한 경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듯이 가족 초청 이민, 취업 이민, 또는 투자 이민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직계 가족을 제외한 가족 초청 이민의 전체 수속 기간이 워낙 오래 걸리고 투자 이민이 적합한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결국 가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이민 방법은 취업 이민이다.

    물론 취업 이민이라는 큰 범주 안에는 몇가지의 성격이 조금씩 다른 방법들이 존재한다. 국제 경영인에게 해당하는 방법도 있고,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 스폰서 없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종교 단체를 통한 종요 이민도 있다.

    이번 기획 시리즈의 첫 기사에서는 미국 이민을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인 PERM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이라 불리는 전산화된 노동 허가서를 통한 취업 이민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이 순서는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오해와 실수가 많다. 바른 정보를 통해 독자 분들이 갖고 계셨던 문제들에 대해 작은 해결책이나마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란다.

    PERM 취업 이민의 3단계 절차

    먼저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간단한 안내로 시작하도록 하겠다. 취업, 즉 ‘잡 오퍼’ 에 기반한 영주권 수속은 3단계로 나뉘어 진다. 노동허가 순서라고 흔히 불리는 첫째 단계는 노동청으로 부터 특정 고용주가 제공하는 특정 직종을 수행할 만한 미국인이 충분하지 않으니 외국인을 고용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는 과정이다. 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규정에 맞는 구인 광고를 통해 미국내 인력 시장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둘째 단계에는 I-140 이민 청원서를 통해 스폰서 업체가 이런 고용인을 둘만한 재정적 능력이 되는지에 대한 심사와 고용인이 이 특정 직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에 대한 이민국의 자격 심사를 거친다. 이 때 스폰서의 재정 서류와 수혜자의 학력과 경력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세째 단계는 I-485 신분 조정 신청서를 신청하는 외국인과 그 동반 가족들이 영주권을 받지 못할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과정으로 신원 조회와, 과거 이민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또 특정 질병이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한다. I-485 신청시 원하는 분들은 취업 허가증과 여행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다.

    PERM 취업 이민을 할 수 있는 직종

    흔히 적은 수의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종이나 특별히 한국어나 한국에서만 얻을 수 있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종만 취업 이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사실 PERM취업 이민은 스폰서 업체가 미국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모든 직종에 적용 된다. 고용하기 어렵다는 말은 그런 업무를 수행할 만한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이 드문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 자격 조건이나 실력은 되어도 특정 지역의 특정 스폰서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적은 경우, 또 제시하는 월급이나 조건 아래 신청하는 사람이 드문 경우도 포함한다.

    직종의 폭 또한 무척 광벙위해서 흔히 종교 이민으로만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종교 직분도 PERM 취업 이민에 가능한 직종이며 각종 전문직과 기술직들에 다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전략적으로 시간과 경비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PERM 취업 이민이 다른 이민범주 보다 효과적일 수 있는지를 분석해 보아야 한다.

    (다음 기사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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