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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hung&Associates의 대표변호사 정대현변호사입니다. 이번 컬럼에서는 미국에 취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자 중 미국 O-1 비자의 최근 경향 및 승인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미국 O-1 비자는 예술, 과학, 교육, 비즈니스, 운동분야에서 특기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단기체류 비자입니다. 미국 O -1 비자는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매년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예술분야의 경우 무척 광범위해서 저희 Chung&Associates에서 진행했거나 진행중인 O-1비자의 직업군의 종류를 확인하면 영화감독, 지휘자, 성악가, 오케스트라 단원, 운동코치, 운동선수, 발레리나, 전시기획자, 그래픽디자이너, 모션그래픽디자이너, Industrial Designer, Jewelry Designer, 건축디자이너, 인테리어디자이너, 요리사, Editor, 소물리에, 재즈뮤지션, 도자기공예가, 그리고 한국전통공예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2~3년전만 하더라도 경력이 오래된 분들 위주로 O-1비자를 지원하고 승인을 받았지만 작년부터는 1 ~2년 정도의 경력을 가진 지원자들의 경우도 Chung&Associates를 통하여 O-1비자의 승인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Chung&Associates통하여 진행한 케이스들을 통해 이민국의 O-1비자의 최근의 심사기준을 살펴보면 O-1 비자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오랜 경험이 필요하거나 꼭 국제적인 상을 수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신 O-1비자에서의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저희 로펌만의 노하우를 사용한 방법으로 케이스를 진행한다면 경력이 적은 지원자라도 O-1 비자를 받을 승산이 충분히 있습니다.
Chung&Associates 에서 진행한 O-1 비자 승인사례의 일부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lawdhc/220465331707
http://blog.naver.com/lawdhc/220442761562
http://blog.naver.com/lawdhc/220304452138
http://blog.naver.com/lawdhc/220269519849
http://blog.naver.com/lawdhc/220201966836
http://blog.naver.com/lawdhc/220123490691
http://blog.naver.com/lawdhc/220106875058
http://blog.naver.com/lawdhc/220083073593
http://blog.naver.com/lawdhc/90195475112
http://blog.naver.com/lawdhc/220442761562
http://blog.naver.com/lawdhc/220462100902O-1 비자 또는 미국생활에 필요한 궁금한 법적인 문제나 이민문제를 상담하고 싶으시면 mchung@chungassociate.com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변호사
Chung & Associat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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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e (201) 482-8267
Fax (201) 482-8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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