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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한국 귀국으로 다른 주에 있는 분께 자동차를 팔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아는 절차 로는
casher check으로 돈을 받고 title에 싸인한 후 자동차 plate을 띠고 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주에 계신 분에게 plate를 띠면 사시는 곳 까지 자동차를 가지고 가시질 못할 것 같은데 이런경우 제가 사는 주에서 명의 이전후 임시 번호판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자동차를 파는 사람의 경우 띤 plate를 dmv에 반납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는 건가요? 아님 또 작성하는 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