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분들도 이렇게 미국에서생활하시나요

  • #409729
    seen 24.***.179.190 5552

    어제밤에 한숨도 못자고 생각하고 생각해도 답이 없네요
    미국에서 직장생활하기 너무 힘들고 지치네요
    같은동료들끼리라도 인간적인면은 찾을볼수가없고요
    자기회사도 아니면서 밑에부하직원들을 자기손안에서 놀아야하고 또 볼만사항을 이야기하면 아무련반응도 없고 자기성을 따서 00공하국이니까 불만을 가지지말고 무조건따라라는 식이니 앞으로 어떻게 이밥을 먹고 살아야하는지 난감하네요
    말을 다하자면 치사하고 더러워서 이쯤해야겠죠
    이번에는 또 이런일이 생겼네요
    1년전에 가까운주에다가 회사를 설립회사 본사를 옮겨갈때 두가족을 두고 다른동료들은 다 옮겼는데 이제와서 같은일을 하는사람끼리 바꾸어야한다고 저를 올라오라고 해서 왔는데 이중생활할려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렇게 살아야하나 쉽고 그러네요
    그렇다고 이사를 갈수있는입장이 못되거든요
    애가 지금12학년이라 어쩔수가 없는데 본인에게는 아무련상의도없이 무조건 바꾸어한다
    그것도 본인에게는 한번도 물어보지고 않고 혼자생각하고 혼자결정해서 말이죠
    본사사로첫날 출근하니까 장께서 불러서 갔더니만 “대뜸하는말이 당신은 누구누구와 말다툼을하고 또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그래 매니저로써 다른업체 영업도 안되고 해서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열받아서 직장생활하면서 말다툼할수도 있고 영업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 고 했더니 자기도 열을 받았는지 그럼 당신이 다 잘했냐고 무더라고요 정말 의의가 없고 귀가차서 말이 안나오네요
    매니저가 왜 영업까지 신경을 써야하는지 답이 안나오네요
    제가 생각할때는 영주권이라는 족새때문인것 같네요
    영주권신청도 3순위라 언제받을지도 모르겠고(지금 노동허가단계) 이직장에서 장기간으로 근무해야한다생각하니 더더욱 잠이 안오네요
    제가 알고싶은것은 미국에서도 저희처럼 비자가진사람들도 노동법이 혜택이 되나요
    한국처럼 본인아니게 타인에의해서 직장을 잃거나 그만두게 되면 어떤 노동법이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출근해야하니 글이 잘 쓰질않네요
    두서없이 적은글 잘읽어주십시요
    정말감사드립니다

    • 궁금 171.***.194.11

      혹시 미국에 있는 한국사람회사인가요?

    • 98.***.80.87

      저는 전혀 그런게 없었는데요 … 동료들이 너무 친절하고 재미있었고 일하기에도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2년 가량 일하고 다른 회사 제의 받고 옮기게 되었지만 그 동안 인간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요만큼도 안받았습니다. 오히려 즐거웠죠.

      회사 떠난 지금까지도 같이 밥먹고 놀고 영화도 보고 사실 직장 동료라기보단 거의 친구가 되었다고 하는게 맞겠네요. 나이대 비슷한 또래는 물론이고 VP 께서 야구 경기 초대하셔서 같이 보러 가기도 하고 그랬구요 …

      지금 두 번째 직장은 옮긴지 얼마 안되서 그런것도 있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일하고 있는데요 … 다들 좋은 사람들이라서 … 흠; 아무튼 일이 잘 풀리셨으면 좋겠네요 … 별다른 도움이 못되드려서 죄송합니다.

    • xx 76.***.100.179

      흠님…질문의 의도를 안다면 이런 답글 안달텐데요..

      ‘제가 알고싶은것은 미국에서도 저희처럼 비자가진사람들도 노동법이 혜택이 되나요한국처럼 본인아니게 타인에의해서 직장을 잃거나 그만두게 되면 어떤 노동법이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소연과 함께 질문을 올렸는데..자신의 경우를
      열거해서 원글님께 오히려 자극이 되는 글을 올렸습니다.(의도는모름)
      제발 이런 식의 답글은 안달았으면 좋겠네요.
      원글님/제 생각에는 한국계 회사 같은데요, 영주권에 목매여 일을하실때는 사실상 여러가지의 불이익을 감수하셔야 합니다.그게 현실입니다.상사나 사주측도 그걸 잘 알고 있기에 야속한 마음이 들거나 억울해도 목표하신바가 있다면 마음을 바꾸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 하시는게 어떨까요? “피하지 못하면 즐기라”란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참아야 하는마음으로 하루하루 괴롭게 지내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을 바꾸고 회사생활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아이 때문이라도 그렇게 하실수 밖에 없는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목표 성취하시길 빕니다.

    • xx 76.***.100.179

      아참,그리고 노동법의 적용대상은 영주권과는 관계없습니다.만약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그 피해가 크고 또 영주권을 포기할만한 사유라면, 노동법 변호사를 만나 보시길 바랍니다.미국은 불법체류자라도 인권에 관한한 엄격히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 141.***.212.191

      노동법은 영주권이 있고 없고를 떠나 심지어 서류 미비자에게도 적용될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현재 원글님이 영주권 신청중이므로 조심스러운 심정을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도 있듯이 현재 상황에서 최선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Voice 98.***.6.45

      EEOC도 제소방향으로 생각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현재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좋구요. 적어도 제소 사안을 스스로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백한 차별인 지, Abuse나 불이익/불법조장 같은 것이라면 확실하게 증거를 확보하시고 법적으로 대응하면 되겠구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는 이야기가 여기 사이트에도 많이 언급되던 문구입니다. 영주권이 아쉽지만 님이 당하는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 망쳐지는 건강도 생각하셔야 하구요.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참고로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비슷한 경우의 글들이 종종 있었는 데요. 제가 보기엔 그 분들이 정식으로 제소/보상 절차를 밟은 것은 전혀 본 적이 없네요. 다만 노동부와 EEOC가 노동자의 편에 유리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 98.***.80.87

      원글님과 다른 분들께 고개숙여 사과드립니다. 제가 생각이짧았네요. xx 님께서 좋은 조언 해주셔서 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했던 말씀은 그게 아니였습니다만 생각이 모자라 제대로 전해드리질 못했네요.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