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의 중역 및 관리자들의 영주권신청 (EB-1C: Managers and Execu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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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현 68.***.33.146 1498

    보통 취업영주권의 경우 노동 승인 (Labor Certification)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EB-1C의 경우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민 청원과 신분 조정을 신청하여 6개월 정도에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재원 비자(L Visa)로 다국적 기업회사의 중역이나 임원들로 파견되어 나온 한국분들의 경우 이를 이용한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B-1C의 카테고리를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한국의 해외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원 및 관리자이어야 하며 회사에서 중대한 책임을 맞고 있거나 중요한 부서를 책임지고 있어야 합니다.

    스폰서 회사의 자격조건은 무었인지요?

    1. 한국내에 있는 회사는 미국내에 있는 회사와 일정한 관계 (Qualifying relationship: parent company, branch, subsidiary, or affiliate) 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2. 한국내의 회사는 미국내에 있는 회사와 적어도 다른 한 나라와 일정하고 계속적인 (Regular, Systematic, and continuous) 하게 비지니스를 해야 합니다.
    3. 한국내의 회사는 미국내에 최소 1년 동안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인의 자격조건은 무었인가요?

    1. EB-1C 신청인은 영주권 을 접수하는 시점으로부터 미국회사의 해외본사 또는 지사에서 과거 3년의 기간 중 최소 1년은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2. 신청인은 미국에서 반드시 임원직 또는 관리자직으로 일을 하여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1. 회사관계서류
    · 미국회사와 해외회사의 관계 입증서류
    · 미국에 있는 회사가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 등이 명시된 기술서

    2. 신청인관계서류
    •신청자가 비자신청일로부터 지난 3년 이내에 최소 1년 이상을 한국의 본사에서 일한 경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신청자가 중여급 간부역량,관리자역량 또는 특별한 지식을 요하는 직책으로 근무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신청자의 전문성을 입증하는 서류

    영주권 신청 1단계인 노동 승인 (Labor Certification)에 소요 되는 시간을 고려 할 때 회사의; 임원 또는 관리자가 노동 승인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커다란 혜택입니다. 또한 이를 통한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나 주의할 사항은 해당 회사의 규모나 성격, 그리고 신청자의 직책과 의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의 궁금한 법적인 문제나 이민문제를 상담하고 싶으시면 mchung@dhcfirm.com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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