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2104는 W-4 같은 form이에요. 급여 받으실 때 신분(single 인지 married 인지 등), 부양자여부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하게 되는데 그런 인적정보를 작성해서 고용주에게 주는 form이죠. 뉴저지 거주자여도 회사가 뉴욕이면 뉴욕세금을 떼고 나중에 개인세금보고 하시면서 뉴욕주는 비거주자로 뉴저지는 거주자로 세금보고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IT-2104 먼저 작성해서 주시고, IT-2104-1도 작성해주시면 되겠네요. IT-2104.1은 그냥 논레지던트라는 것만 verify 하는 form이라, 싱글인지 부양자 몇명인지 작성해주시는 건 IT-2104 t사용해서 주셔야할거에요. 글구 제일 정확한거는 HR에게 물어보는 게 빠르구요.
IT-2104는 뉴욕주에서 세금을 원천징수 하기위한 W-4 equivalent 입니다. 이것은 텍스를 어느정도 걷어야 하는지 페이롤 담당자에게 알려주는 폼으로 최종 텍스가 아닙니다. W-4 를 작성할 때 처럼 본인의 상황에 맞게 대략적으로 작성하시면 되고, 만약 잘 모르면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말하는게 좋습니다. 올려주신 스크린샷으로 봐서 정식 IT-2104 가 아닌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폼을 작성하게 하는것 같은데, 이런경우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