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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 미국 밖에 체류하면서 미국 이민 절차를 진행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미국 이민국에서 이민청원 (내지 이민 초청장) 이 승인된 후에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 National Visa Center (NVC)를 통하여 소정의 서류를 서울주재 미국대사관 영사과로 이관하여 이민비자 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종래에는 이민비자 신청인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신상 관련 증명서들과 범죄 수사 경력 조회회보서 등의 서류들을 NVC에 제출할 때 반드시 그 원본들을 보내야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 서류들의 원본을 발급받아 미국에 있는 담당 변호사에게 보내느라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불편한 점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불편은, 2014년 11월 12일을 기하여 대폭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날 이후로 해외 주재 미국영사에게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상기의 각종 증명서 등의 사본을 제출하게 됩니다. 해당 서류들의 원본은 훗날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받으실 때 지참하고 가시면 되도록 관련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NVC에 제출할 서류들의 사본을 이메일 등을 통하여 담당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면 충분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재정보증 서식 등은 여전히 그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선된 절차에도 불구하고 NVC 수속과정을 위하여 적어도 한 번은 국제우편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 것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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