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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질병관리청 (CDC)의 명령에 의거하여, 오는 2021년 10월 1일부터 미국 내에서 I-485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이나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에 이민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건강검진 항목들 중에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했는지 여부에 대한 항목이 추가되게 됩니다.
코로나 백신은 2차까지 접종하였어야 하며, 건강검진을 받기 위하여 이민국에 등록되어 있는 병원을 방문할 때 백신 접종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받는 병원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병원에서 백신 접종을 받아도 됩니다.
건강검진이 2021년 10월 1일 이전에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그 밖에 아래의 경우에는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가 면제됩니다.
1.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 연령보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접종대상이 아닌 경우
2. 지병 등 의학적인 이유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는 경우
3. 건강검진의사(civil surgeon)가 위치하는 지역 또는 국가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을 기회를 가질 수 없거나 또는 접종기회가 매우 적어서 접종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경우위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분의 경우에는, 그 면제의 근거사실을 서류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종교적 또는 도덕적인 이유로 백신접종의무에 대한 면제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 면제신청에 대해서는 이민국 측에서 심사하여 면제 승인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만일 개별 면제신청이 거절될 경우에는, 영주권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코로나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하여야 합니다.
박호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