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코멘트 | 이민법] 관광, 사업 방문 비자 (B1/ B2) 신청의 경우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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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방문비자 거부율 10% 육박…여전히 불안한 비자면제국 지위
    기사 : 미주한국일보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미국 방문비자 거부율이 1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한국분들이 간편한 무비자 입국을 하면서 실제로 B2 방문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사가 엄격해졌다는 신문 기사도 사실입니다. 저희도 여러 케이스를 통해 더욱 엄격해진 비자 인터뷰 심사 기준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조기 유학 중인 자녀와 방학을 보내기 위해 어머니가 미국을 방문하려고 하는 경우 혹시라도 3개월 이상 체류하게 될까봐 B2방문 비자를 신청하면 한국 내 미국 대사관에서는 굳이 3개월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매우 강하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며 3개월 이상의 체류가 불필요해 보인다는 이유로 거절합니다. 이러한 거절 기록이 남게 되면 다음 비자 신청에서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 B2 방문 비자를 받는 것은 더욱 더 힘들어집니다.

    사업과 관련된 미팅이나 회의 참석의 경우에도 B1방문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그 사유에 대해 엄격히 물어보기 때문에 저희 로펌 기업 고객들의 B1비자 신청의 경우, 방문 후 일정에 대한 세부 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비자가 가능한데도 B1/B2로 입국을 하고자 하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무비자 입국이 체류 기간이 짧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무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제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B1/ B2방문비자의 경우 필요에 따라 1회 연장을 하여 최대 1년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지만 무비자 입국자의 경우 체류 연장이 되지 않아 3개월 후에는 반드시 출국을 해야 합니다. B1/B2 방문비자로 들어오는 경우 미국 내 학생 비자 (F-1)나 비이민 투자비자 (E-2), 예술가 비자 (O)로의 전환이 가능하지만 무비자의 경우, 다른 비자로의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B1, B2방문비자를 한국에서 받고자 하는 경우, 자신의 체류가 3개월 이상이 될 것이라는 확실하고 구체적인 증거 제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B1, B2 방문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민변호사와 가능성에 대해 상의를 하고 준비 후 비자 인터뷰를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비자 인터뷰에서 거절이 되는 경우 이후 모든 비자 신청에서 더 엄격한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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