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코멘트 | 고용/노동법] 새로운 I-9 사용 필요

  • #2940718
    Song Law Firm 24.***.189.215 1505

    USCIS Revises Form I-9, Used for All New Hires in U.S.

    미국에서 모든 고용주는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입사 3일 이내에 I-9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직원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인지 여부를 고용주가 확인하게 하는 의무를 두어 불법 체류자의 고용을 막기 위함입니다. I-9은 노동부나 이민국에서 고용주 감사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요구하는 서류들 중 하나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다른 인사 서류들과 함께 보관하기도 하지만 변호사 입장에서는 모든 직원의 I-9를 따로 보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각 직원별로 보관하게 되면 노동부나 이민국이 요구했을 때 직원 파일 전체를 제시하게 되고 이 경우, 다른 서류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국은 새로운 I-9을 제시하면서 1월 22일 이후에는 모든 고용주들이 새로 수정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수정된 양식을 보면 “예전에 사용했던 이름 (other names used)”를 포함하여 본인의 이름 외에도 영어 이름을 종종 사용하는 외국인 직원들이 사용했던 모든 이름을 제시하여 신분 확인을 더 철저히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I-9은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노동부나 이민국 감사의 체크리스트에 꼭 올라가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고용주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Your lifetime Legal Partner, Song Law Firm” http://www.songlawfirm.com

    “宋氏律所, 大律有道, 铭智辩行”, http://www.songlawfirm.com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송동호 종합로펌” http://www.songlawfi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