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에 미끄러진 경우 손해배상 청구

  • #406635
    남장근 68.***.95.17 4655

    문: 올 겨울 뉴욕에는 눈이 참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미끄러져서 다치는 사고도 많았습니다. 어떤 경우에 부동산 소유주가 책임이 있는지요?


    답: 원칙은 눈이 내리는 동안과 눈이 그친 후 눈을 치울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동안은 부동산 소유주는 낙상으로 인한 사고에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전에 내린 눈으로 얼음이 형성되어 있었다면 눈이 내리는 기간의 낙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것은 현재의 눈과 상관없이 과거에 부동산을 깨끗이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약 관리하는 진입로에 구멍이 있었거나 눈을 치우면서 위험한 상황을 만든 경우등은 눈이 내리는 동안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주마다 조금씩 법이 틀리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주의 변호사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The topic ‘눈길에 미끄러진 경우 손해배상 청구’ is closed to new repl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