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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질문은 제가 작년말 2008년 12월 중순경에 과속으로 인한 티켓을 받아서 운전자학교를 다녀와서 코트에 서류 보내고 기록을 삭제시켰습니다..그런데 얼마전 2월달에 한국에서 친척들이 와서 공항 픽업을 나가다 빨간불일때 우회전 않되는 곳이었는데 미처 확인을 못하고 우회전을 하여서 경찰에 걸려 티켓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운전학교에 알아보니 먼저 운전학교를 다녀와서 두번째것은 코트에 직접가서 잘못을 인정하면 판사가 운전학교를 갈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기에 코트 예약해서 판사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12시간짜리 교육받는것을 하겠다고 해서 운전학교 갈수있는 돈까지 내고 왔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운전학교를 운영하시는 분께서는 12시간 교육을 받으면 기록을 없엘수 있다고 하고 보험회사쪽에선 최근 18개월 안에 운전교육을 받은사람은 12시간 운전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록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도데체 누구 말이맞는걸까요? 요즘같은 불경기에 솔찍히 60불돈도 돈이지만 12시간 교육이라는게 짧은 시간은 아니니까요…만약 기록이 없어진다면 보험료 올라가는것 감안해서 교육을 받겠지만 보험회사 말데로 학교는 갈수있지만 운전기록은 지워지지 않는다면 가야할 이유가 없으니까여…이미 운전 기록에는 티켓이 올라와 있습니다…도데체가 누구 말이맞는것인지 그리고 제가 운전자학교에 대한 상식이 부족한것인지…제 상식으로는 판사가 12시간 교육을 판결했다면 교육받고나면 기록을 지워주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만 법적으론 어떻게 되었있는지 몰라 이렇게 이곳에 여러 님들께 여쭈어봅니다.. 답변 주심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