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이어도, 독도, NLL 분쟁” 원인제공자
노무현과 김대중은 종북좌파 사상의 극단적인 인식 자체에 가진 사람이다. 노무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가와 국민을 최우선하여 살펴보는 일이다. 그런데 노무현은 대한민국의 국민 보다 가장 먼저 북한의 김정일 어버이 수령을 살펴본다.
임기를 불과 2개월 남짓 남겨 놓은 시점이다. 그런데 이 시점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표적하고 자체 핵실험을 한지 1주년이 되는 때와 일치한다. 이처럼 비상한 때에 노무현은 평소에 주장했던 대로의 포괄적 지원에 완투를 했다. 10월 2~4일 동안에 평양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퍼부어주겠다고 약속한 액수만 무려 60조원인데 평양에서 돌아온 실무자들이 남북정상회담에서 거론되었거나 협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70조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보고를 내놓고 있다.
해주 해상로의 접근성을 위해 북한의 도로망 전체를 새로 깔아 주어야 한단다. 북한의 도로망 전체를 새로 깔아 주어야 하는 액수만 무려 70조원으로 추정했다. 항복사절단으로 300인이 다녀오고 난 뒤에 이들이 구체적으로 실사화 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천문학적 액수를 놓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골몰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고위공무원들로 구성된 항복사절단 300인이 우두머리가 되어 대한민국 90만 공무원들과 300만(군대 포함)에 해당되는 공사 및 공기업직원들과 함께 북한을 지원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연 이들이 대한민국의 공직자인가?
북한은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적이며 대한민국의 안보는 물론 대한민국의 존재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휴전중인 적국이다. 적국의 도로망을 새로 깔아주고 기존의 해상휴전선인 NLL까지 변경하여 해주 항로를 직항로로 개설해주겠다는 이 정부가 대한민국의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5-1. 김대중 노무현의 중대범죄, 김대중과 노무현은 독도. 이어도 분쟁의 원인자이다.
1) 이어도 영토 분쟁 원인제공자 노무현과 김대중
이어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 못한다는 공식입장을 내어 놓았다. 이로 인해 양국간에 파문이 일고 있다. SBS TV 8시 뉴스는 이 사실을 방송했다. 주요테마는 우리측 해양과학기지를 5차례나 감시활동 하는 등 중국의 태도가 심상치 않다는 내용이다.
일본과의 독도분쟁에 이어 제주도 서남쪽의 이어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우려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중국 외교부는 이어도에서의 한국의 일방적인 행동을 인정할 수 없다고 공식 주장했다. 중국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어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이기성 베이징 특파원의 보도는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이어도를 놓고 한국과 영토에 관한 정의를 내린 바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며 이어도는 EEZ, 즉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해역에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곳에서 벌이는 일방적인 행동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중국은 한국이 이 해역에서 일방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지난해 비행기를 동원해 이어도에 있는 우리의 종합해양과학기지에 대해 5차례 감시활동을 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도는 중국 동부 장쑤성 앞바다에 있는 저우산 군도에서 245km나 떨어져 있어 마라도에서 보다도 100km나 더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볼 때 한국의 영토로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수중암초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인 입장의 해석이 설득력을 가진다.
지난 2001년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할 때도 중국은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으나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지정학적인 해석이 우선되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이어도가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있으며 이곳에서 과학조사 활동을 하는 것은 한국의 권리라고 밝히며 중국의 주장을 일축하고 공사를 강행했다.
그러나 앞으로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과정에서 이어도의 소유권 문제는 분쟁 대상이 될 것이 분명하다. (SBS TV, 이기성 베이징 특파원, 2006-09-14 22:23)
노무현은 과거 김대중 정권 시절 해수부 장관의 위치에서 중국과의 해양협정(2001.6.30 발효)을 맺을 때 실무 결재권자로 참여한 장본인이다. 한덕수 부총리는 당시 차관으로 함께 실무에 참여했다. 이는 이 두 사람이 실무책임자로서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2) 독도 영토 분쟁 원인제공자 노무현과 김대중
양키타임즈와 워싱턴 저널지는 “독도 파문은 DJ 당시 노무현 해양부장관 때문”이라는 제하로 노 노무현이 독도분쟁의 직접적 원인자임을 고발했다.
(보도내용) 일본의 독도 주변 탐사는 김대중 전 노무현의 ‘국민의 정부’가 지난 1998년에 체결된 신한일 어업협정에 서명해 발생한 독도 영유권 분쟁이며, 일본은 협정에 근거해 독도 주변을 탐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미국 양키타임스와 워싱턴 인터넷 저널이 22일 보도했다.
두 신문에 의하면 독도파문 문제는 김 전 노무현과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을 맡았던 노무현이 전적으로 책임을 질 일이다. 두 신문은 ‘신한일 어업협정’을 파기하기 전에는 일본의 독도 탐사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파문의 요지는 한국과 일본이 독도를 놓고 서로 자기 땅,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있다. 이와 같은 파문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신한일 어업협정’에 서명을 해준 김대중 전 노무현에게 있으며 김대중 전 노무현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에 넘겨준 범죄자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이 문제를 노 정권이 물리적으로 풀려고 한다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엄청난 불이익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키타임스는 “김대중 씨가 노무현 시절 독도를 한일 중간수역에 포함시키고 협정문에 독도를 지명으로 표시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중대한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독도를 지명으로 표시하지 않고 NLL을만 표시해 독도를 사실상 일본 영토로 인정한 결과를 낳았으며, 한일 간 신어업협정 만을 놓고 본다면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일본측 주장이 국제사회에서 설득력을 얻게 된다고 풀이했다.
두 신문은 “따라서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정부의 중대한 과오를 물어야 하며, 김대중씨는 북한을 가는 것 보다 일본을 방문해 자신의 무지로 한일어업협정에 잘못 사인하게 된 것을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건 기자, 2006-04-24 09:28:51)
3) 한일어업협정 매국행위 영토분쟁 원인제공자 노무현과 김대중
1994년 11월 유엔(UN) 해양법 협약의 발효로 바다 관할권이 12해리에서 200해리로 확대되었으나, 한일간의 거리는 400해리가 채 되지 않아 바다 경계선을 별도로 정해야만 되었다. 한일 두 나라는 그 경계선을 확정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서로의 입장차가 커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1998년 1월 23일 일본은 일방적으로 기존의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공해에서 어로작업을 하는 한국 어선들을 나포하는 등 한일 어업관계는 무협정 상태가 되었다. 이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일 두 나라는 새로운 상황에 맞게 영토문제와는 상관없는 어업협정을 우선 체결하기로 하고 17차례의 실무자회의와 고위급 회담을 거쳐 1998년 9월 25일 기본원칙에 합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연안으로부터 35해리는 연안국이 직접 관할하며, 35해리 밖은 양국 어선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공해와 비슷한 중간수역으로 한다는 것이다. 중간수역은 어선 소유국(기국주의)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되 어업공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어업자원을 보호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협정의 발효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되는 어민들에 대하여 갖가지 보상책을 마련하는 등 협정 발효에 따른 후유증을 없애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협정의 발효일을 전후하여 그 내용이 일본에 유리하고 한국에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주장이 국내에서 강하게 일어났고, 협상에 임한 실무자들의 무지와 해양수산부 장관의 자질문제로 비화되어 비판의 표적이 되었다.
비난의 주된 요지는, 첫째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써 앞으로 독도 영유권에 관한 분쟁의 소지를 남겨 두었고, 둘째 중간수역에 포함된 어장의 절반은 일본수역으로 들어간 나머지 절반에 비하여 경제성이 형편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셋째 경제성이 가장 큰 제주도와 일본 사이의 경계선이 일본에 유리하게 설정됨으로써 한국 어민의 손해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가져 왔다는 것이다. (네이버 백과사전)
4) NLL 영토 분쟁 원인제공자 노무현과 김대중
NLL을 남겨둔 이유는 간단하다. 당시 김대중 노무현은 노벨평화상이라는 망령에 빠져 좌우를 구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이 행사할 표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할 수 있다면 독도나 이어도를 팔아서라도 노벨평화상과 바꿨을 위인이다.
이 사실은 김대중이 남북정상회담용으로 국정원을 통해 지원한 현금 5억 달러를 통해서 여실히 확인된다. 당시 북한의 김정일은 핵무장에 필요한 비용에 목말라 있었으며 김대중은 노벨평화상에 목말라 있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서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일은 핵무장을 하게 되었고 김대중은 노벨평화상을 움켜쥐었다.
현재의 역사는 김대중과 노무현 두 사람으로 인해 제주도 최북단에 있는 이어도와 독도가 공동해역 안의 NLL상의 암초로만 남게 된 원인과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다.
김대중은 당시 노무현으로서 노벨평화상에 눈이 멀어 이적행위를 한 사악하기 이를 데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현 노무현은 당시 해수부 장관으로서 김대중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한 표몰이에 적극 참여하여 독도와 이어도를 NLL을 표시하도록 지시한 자로 김대중의 죄에 동참했다.
아무리 역사가 심판을 하네,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아무리 용을 쓰며 으름장을 놓아도 역사관이 비뚤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현실이 중요하지 차후의 역사란 의미가 없다. 역사의 심판이란 역사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대한 일이나 역사를 가볍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원인이 된다거나 동력이 되어 움직여진다거나 하는 연결점이 없다.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욕이란 치명적인 것이나 명예를 인식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면 욕이란 무시해도 좋을만한 것밖에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인식의 차이는 그 사람이 얼마나 중대한 위치에 있느냐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정치 혹은 정책의 결과는 다르게 나온다. 두 번의 평양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초토화가 되었다. 인식의 차이가 불러온 결과이다.
그러므로 역사관에 대한 인식, 경제관에 대한 인식, 대북관과 대미관에 대한 인식, 국민과 국가에 대한 인식, 법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검증은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만 한다. 먼저는 인식의 정도를 가늠해 낼 수 있는 논리의 체계가 탄탄한지를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 다음에 방법론이다. 방법론에 들어가서 얼마나 효율적이며 과학적이며 미래지향적인지를 검증해야 한다. 단지 되고 보자는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논리의 체계가 나올 수 없게 되어 있다. 단순히 꿩잡는게 매다 식으로 내어 놓는 인식의 정도라면 현재에 있어서는 전혀 쓸모없는 인식이다. 꿩 잡는게 총이다로 나와야 한다.
과거의 행적은 그의 인식의 정도가 어떤 차원에 있는지를 유력하게 검증해 낼 수 있는 절대적 단초가 된다. 과거의 행적이 불온하다면 현재의 인식 또한 불온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개과천선을 했다고 해도 사상과 취향은 바뀌지 않는다. 이 경우 다만 환경적 혹은 종교적 원인으로 행동이 잠시 자제되어 있을 뿐이다. 종교에 귀의한 대도 아무개의 경우와 조폭의 대명사격인 아무개의 사실에서도 이미 확인이 되었듯 사람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 불온한 과거의 행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치까지 높아진다면 불온성은 전방위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실패한 정치인이거나 혹은 불온한 전력이 있는 관료출신이라면 더욱 더 그러하다. 그 실증적인 예가 바로 김대중이며 노무현이다. 김대중은 실패한 정치인으로 공식적으로 정계은퇴를 했던 자이다. 노무현은 과거 해수부 장관 시절 김대중에 의해 전격적으로 경질되었던 전력이 있는 자이다.
고리 원전, 35년간 방치된 원전 사고가 관행처럼 된 이유에는 노무현, 김대중이 원인제공자로 자유로울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