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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이주공사를 통해 비숙련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주공사 통
해서 갈때 보통 의무기간을 1년으로 잡던데요… 그렇다면 노동허가가 떨어
져서 일을 할 수 있을때 그 때 관광비자로 미국 입국해서 일을 시작 해도
되는지요?? 이민허가가 날 때까지 기다리는겄과 국내수속 기간을 마냥 기다
리는거 보다는 차라리 힘들더라도 노동허가 나오면 들어가서 1년 일해주고..
이민허가 나오면 제가 하려는 일을 알아보구 하는게 시간이며 금전적으로 좋
을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민수속중에 관광비자로 미국
을 들어갈 수 있냐 하는점과 수속을 국내에서 진행하면 페킷-3가 현 주소지
로 와서 미대사관에 가 인터뷰를 해야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미국에 들어가 있으면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어떻게 처리해야는지 궁금합니
다.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