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증의 발급 과 H1b비자 연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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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경 71.***.246.179 7132

    필자의 의견은 한결같다. 가능하다면 H1b 비자를 유지 하는것이 좋다라는것이다. 물론 영주권 신청을 했다면 신분은 영주권자 대기자라는 신분으로 확보가 되며 해외 여행도 허가서 발급후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H1b 비자를 연장해야 하는 이유는 없다고 볼수도 있다. 비용도 고려해야 할 점기이도 하다. 하지만 취업비자의 연장을 권하는데에는 이유가 있다.

    첫째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로 영주권 서류가 100% 승인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사실 세상에 100%의 확률을 나타내는것은 별로 없다. 현재와 같이 경제가 좋지 않을때는 서류자체 보다는 다른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는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해고가 될수도 있으며 회사가 파산을 하거나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수도 있다. 이때 많은 해고가 있었다면 이것 또한 영주권서류에 영향을 미칠수가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 이유는 서류 자체에 문제가 있을수도 있다. 즉, 노동허가증의 발급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라는것이다. 노동허가증은 단순히 영주권서류인 I-485 가 접수 되었기 때문에 발급되는 지극히 절차적인 서류일 뿐인것이다. 따라서 노동허가증의 발급으로 영주권서류의 승인을 점칠수는 없는것이다. 그렇다고 I-140 서류 승인후가 안전하다고 볼수도 없다. 최근에는 인터뷰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에서 거부가 될 확률도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이유는 개인적인 이유도 있을수 있다. 이혼, 배우자의 사망, 또는 기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주권 신청후 영주권 발급 자격을 상실할수도 있다.
    위의 경우는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니고 늘 접하는 상황들이며 그 누구도 위에서 언급한 상황이 발생할지는 꿈에도 알지 못했다고 한다. 이때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다른 비자로의 변경과 유사시 일단 귀국후 다른 방향으로 선회를 할수있는 여지를 남기지만 일단 영주권자 대기자 신분만을 가지고있다가 상황이 발생한다면 상당히 난감하게된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미래에 발생할수도 있는 상황에 대처할수있는 일종의 보험을 든다고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싶다.

    유재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