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증서 전산 처리 시스템 (PERM)하에서 경력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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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더 23.***.12.132 1922
    전산 처리 시스템 (PERM)에 관련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 전에 근무한 경력을 PERM에서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비교적 쉬운편은 아닙니다. 노동부의 기본 취지는 회사가 직원을 채용할 때 미국 근로자에게 외국인 근로자보다 더 많은 경력을 요구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가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회사에 취직하여 영주권 신청 전에 얻은 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당한 가산점을 주는 것과 같다고 여깁니다. 하여, 전산 처리 시스템 (PERM)하에서는 이전 경력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첫째, 영주권 스폰서가 비용을 지불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영주권 신청 전에 취득한 교육과 훈련은 영주권 신청을 위해 고용주가 구직 광고를 낼 때 미국 근로자를 차별하는 조건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둘째, 만일 미국 근로자가 고용주가 요구하는 일정한 경력을 현재는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만일 그들에게 합당한 수습 시간 (Reasonable Period of Training)이 주어지면 그들 역시 고용주가 요구하는 경력을 가질 수 있다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는 경력을 이유로 고용주가 미국인 근로자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합당한 수습 기간 (Reasonable Period of Training)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산 처리 시스템 (PERM)하에서 노동인증서를 신청할 때 노동부는 영주권 신청 전에 외국인 근로자가 가진 일자리는 영주권을 신청할 때의 일자리와 실질적으로 서로 동일하지 않는 일자리라는 관점에서 양자를 구별합니다.  실제로 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산술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는 일자리 (Not Substantially Comparable Position)”란 예를 들면, 똑같은 일을 주어진 시간의 50% 이내에 처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산 처리 시스템 (PERM)하에서 노동부는 영주권 신청 전의 일자리가 영주권 신청시 일자리와 서로 다르다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봅니다. 즉, 일자리의 성격, 해당 일자리를 가지고 여러 일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의 배분율, 그리고 회사 조직도와 임금 수준이 그것입니다.  실제로 PERM 규정하의 노동 승인과 그 이후에 진행될 이민 청원 (I-140: Immigrant Petition) 과정이 얼마나 순조롭게 될 것인지 여부는 노동인증서 신청시 해당 일자리의 성격 (Job Description)을 얼마나 잘 만드는가 하는데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