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한국계좌 -> 미국계좌로 송금시 미국은행에 보고해야 하나요?

  • #3887917
    forum1234 23.***.142.186 774

    한국 국세청이나 한국에 은행에는 다 자금출처를 밝혀서 명확한데…

    미국은행한테 제가 따로 뭐 보고하고 그래야할게 있나요?

    갑자기 거액이 송금되면 미국은행이 함부로 그 돈을 받지는 않을거 같은데…

    절차가 궁금해요. 양쪽 다 저의 개인 계좌구요. 밀리언이 넘을 것 같아요.

    • 이순신 71.***.229.127

      미국 은행에는 특별히 보고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궁금 108.***.81.180

      저도 궁금한데,
      큰 금액이, 신고 없이, 외국으로 반출이 가능 합니까?

    • you make my day! 173.***.188.36

      당연히 만불이상 거래는 보고 해야 함
      상식인데
      미국 은행에서 당연히 물어보고IRS에 보고함

    • fdsefgdsg 73.***.86.161

      저 미국올때 한국서 자금출처 증명 다 하고 몇억 보냈습니다. 미국 은행엔 보고 같은거 없었구요.
      연말정산 할때 내 한국계좌에 얼마가 있었고 미국계좌에 얼마있고 그런거 다 내면 되지 딴거 필요없는거 같아요.

      그대신 그전에 연말정산 할떄 한국계좌에 돈 얼마 있다고 보고했던 기록과 맞아야겠죠?

    • 가루포스 140.***.198.159

      미국내 보고 의무 없음.

    • 172.***.197.9

      어느나라나 나가는 돈이 문제지 들어오는 돈은 문제가 아님.

    • you make my day! 173.***.188.36

      위에 엉터리 정보 난무.

      다음은 쳇 지피트 답:
      미국 은행에 거액을 송금하는 경우, 특히 1백만 달러 이상의 금액이라면 몇 가지 절차와 규제를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개인 계좌로 자금을 송금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절차와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고 의무
      미국에서는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해 특정 금액 이상의 송금에 대해 은행이 자동으로 보고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특히, 10,000달러 이상의 송금은 미국 재무부 산하의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FinCEN) 에 의해 보고 대상이 됩니다. 이는 은행이 고객의 자금 출처를 더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송금 출처 설명
      송금 금액이 큰 경우, 은행은 자금 출처에 대한 추가 서류나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온 거액의 송금은 자금 세탁 방지 규정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자금 출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송금이 발생한 계좌의 거래 내역
      자산 매각 증빙
      상속 관련 서류
      3. 외환 신고
      미국은 해외에서 자금이 들어오는 경우 FBAR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Report) 및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등의 규정을 통해 해외 금융 자산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송금되는 돈이 해외 자산으로 간주된다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별도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은행의 내부 심사
      일부 미국 은행은 큰 금액의 송금을 받을 때 내부적인 심사 절차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송금이 의심스러운 거래로 판단되면, 계좌 동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자금을 직접 양측의 계좌에서 이동시키는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절차가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세금 관련 고려 사항
      미국 국세청(IRS)도 해외 자산과 송금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송금한 자금이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액의 송금이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금 보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정보:
      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서류 (계약서, 매각 증명서 등)
      송금이 합법적인 절차를 따른다는 것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
      양국의 외환 규정 및 은행 절차를 숙지
      따라서, 미국에 송금할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은행과 상담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 140.***.198.159

        자기가 올린걸 자세히 읽어보기 바람.

        내가 송금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은 없음. 1만불 넘으면 은행에서 신고할 수는 있지만, 그건 내 의무가 아님.
        “은행이 자동으로 보고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

        그리고 FBAR/FATCA는 해외 자산에 대한 신고임. 송금 자체와는 상관없음. 해외자산에 대한 신고임. 원글은 자기 계좌간의 송금이고, 여태까지 해외 자산 신고해왔을 것이므로 아무 상관없음.
        “해외 금융 자산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 you make my day! 173.***.188.36

          헛똑띠야
          미국은행에서 물어볼거다 거기에 대한 답을 준비하란 말이다 ㅋㅋ

      • q 24.***.154.166

        쳇 지피티가 동문 서답 했던지 질문을 잘못 했던지 둘중 하나인듯.

        • you make my day! 173.***.188.36

          이 녀석아 내가 바보인줄 아냐? ㅋㅋㅋ
          원글 그대로 복붙해서 물어본거야

    • 개뤼 64.***.11.168

      한국에서 신고해야함.
      미국내 신분이 중요함.

    • sens 108.***.155.155

      미국의 내 계좌에서 한국의 내 계좌로 거액이 입금되면 한국쪽에서 입금 홀딩하고 자금 출처 소명 요청함. 한국의 외환은행이 내 돈 10만불 홀딩하고 나를 수소문해서 1주일 넘게 찾아서 오밤중에 전화를 받은 적 있음. w2 2년치를 외환은행으로 보낸 후에 10만불이 한국의 내 계좌로 입금됐음. 돈세탁 방지 목적이고.

      이런 일이 미국쪽에서는 없을까? 송금 후에 이렇게 자금이 홀딩된 후에 소명이 가능하면 그냥 보내고, 소명을 못 할 거 같으면 은행에 가서 돈 보내기 전에 물어봐야지. 돈 보낸 후에 받는 쪽에서 입금 안 해준다고 울지 말고.

    • 백성식 애틀란타 한인 장로교회 주임 목사 172.***.217.230

      교회에서 교회로 보냄됨 worldwide

      • fdsefgdsg 73.***.86.161

        가서 송금한돈 달라하면 보바티로 싸대기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