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번호 (Tax Identification Number)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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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 Chung 199.***.253.101 22267

     일반적인 미국인의 경우는 태어나면서부터 받는 본인의 사회보장번호 (SSN) 납세자 번호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지만, 미국에 이민자들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면 반드시 사회보장번호를 받는다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 납세자번호발급이 문제가 되곤 합니다. 종종 질문을 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TIN?  ITIN?  EIN?

    납세자번호라고 할 때 보통 함께 나오는 용어들이며, 같은 내용인 듯 하면서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동합니다.  TIN은 납세자번호를 일반적으로 부르는 표현이며, 개인이건 법인이건 상관없이 지칭합니다. 반면 ITIN은 개인 납세자들이 발급받는 납세자번호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미국에 온 임시체류자들이 사회보장번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세무신고는 해야 할 때 이러한 ITIN을 발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ITIN을 받는 방법은 본인의 개인소득시 신고 시점에 해당되는 가족들 (부인, 자녀 등)의 납세자번호를 신청해야 할 경우, W-7이라고 하는 양식을 같이 작성하고 파일링하면 되는데, 이때 납세자 번호를 발급받는 사람의 신분확인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여권, 비자, 운전면허, 출생증명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공증된 여권사본을 첨부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주의할 점은 공증은 반드시 미국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한국에서 공증을 받을 경우,  미 대사관에 가서 공증에 대한 추가공증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종종 이를 모르고 한국공증서류를 가지고 신청하는 경우를 보는데 이럴 경우 예외없이 거절받는다는 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EIN은 비즈니스에 대하여 발급되는 고용주번호로서 비즈니스가 주식회사, 파트너쉽등의 형태라면 이 비즈니스의 세무신고에 법인납세자번호로 사용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EIN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개인사업을 제외한 주식회사등의 형태의 영업이라면 당연히 종업원이 있을 것이므로 EIN은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 대부분 발급받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W-8 BEN

    납세자번호와는 약간 다른 내용이지만, 미국에 임시체류하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게 되는 내용이 W-8BEN입니다. 특히 미국금융기관 (은행, 증권회사 등)에 외국인으로서 계좌를 열 경우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게 되는 양식인데, 세무서식인 것 같기는 한데 은행에서도 속시원하게 설명해주지는 않고 대부분 그냥 채워서 달라고만 하다보니 답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비거주자의 미국내소득에 대하여 미국세법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미국 세법상의 규정과는 별도로 특정 나라들과는 일대일의 과세협정을 맺고 그 상대국의 국민들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규정과는 달리 더 유리한 과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물론 그 상대국과 거래하는 또는 그 상대국에 체류하는 미국민들 또한 마찬가지로 유리한 세율을 적용받게 되죠. 결국 과세에 관한 자유무역협정쯤으로 해석될 텐데, 이를 세법상 조세협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미국과 조세협정에 체결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각종 소득에 대한 호혜적인 세율적용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사족이 길었는데 조세협정에 대한 설명을 언급한 이유는 위 W-8BEN이 이 조세협정에 관련하여 나오는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W-8BEN에서 BEN Beneficiary, 즉 미국과 조세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이러한 조세협정의 베너핏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내용을 이 양식에 적어 제출함으로써 미국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자, 배당)에 대해 유리한 세율을 적용받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한국은 미국과 조세협정을 체결한 나라에 해당되므로 W-8BEN은 일반적으로 채워서 주는 게 맞겠습니다. 참고로 조세협정이 없는 국가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30%의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반면, 한미 조세협정에 의 해 한국민의 경우 이자 (12%), 배당 (10~15%) 등의 호혜적인 원천징수율이 적용됩니다.

    W-8ECI

    마지막으로 가끔 문의를 받는 내용중 W-8ECI라는 양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ECI Effectively Connected Income의 약자로서 일반적으로 외국회사는 미국에서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매년 다른 미국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자진소득세신고를 하는 반면, 영업활동과는 관련없는 수동적 소득 (: 이자, 배당)등의 경우는 원천징수의 적용을 받습니다. 원천징수의 적용을 받느냐 아니면 자진소득세신고규정의 적용을 받느냐에 따라 외국회사가 부담하는 세부담에 큰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한 회사의 전체 영업형태에 따라 이 소득이 ECI인지 원천징수대상 수동적 소득인지가 분명치 않은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반면, 이러한 외국회사와 거래를 하는 미국회사는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외국회사에 지급할 경우 이러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대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부담을 미 국세청에 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번거로움과 세무상 위험을 방지하고자, 외국회사는 필요할 경우 거래대상업체에게 W-8ECI를 제공함으로써 그 거래대상업체가 당 외국회사에 지불하는 소득은 이 외국회사의 ECI (자진납세대상소득)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그 거래대상업체도 이 양식을 외국회사로부터 제공받음으로써 원천징수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세법은 허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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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리네 199.***.160.10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윗 글에서…
      “W-8 BEN
      … 한미 조세협정에 의해 한국민의 경우 이자 (12%), 배당 (10~15%) 등의 호혜적인 원천징수율이 적용됩니다.”
      –>
      맞는 말씀이지만, 약간의 추가 설명을 하면…

      먼저, 위에서 ‘외국인’과 ‘비거주자’란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정확히 말해서 연방세법상 ‘비거주 외국인’ = Nonresident Alien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W-8BEN은
      연방세금 보고 때 Form 1040NR/1040NR-EZ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주로 F/J 체류신분에게 해당됩니다.

      그외 미국에서 취업하거나 비지니스를 하는
      대부분의 다른 체류신분들 (E/H/L/O 등)의 경우에는
      미국에 183일 이상 거주하면 ‘거주 외국인’ = Resident Alien이 되고
      세금 보고 때는 Form 1040/1040A/1040-EZ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W-8BEN이 아니라 W-9를 제출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SSN이 없이 ITIN를 사용하는 외국인이라도
      Resident Alien인 경우가 많으므로
      자신이 은행에 어느 것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잘 구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한미 조세협정에 의해 ‘이자’에 대해서 12%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일반 은행이자가 아니라 비지니스나 부동산과 관련된 ‘이자’에 대한 것으로
      사실 일반 사람들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즉, 보통 사람들이 W-8BEN를 내야하는 경우는
      Nonresident Alien인 유학생, 연수생, Post Doc, 방문 교수들이
      일반 은행에 Checking, Savings, CD 등의 계좌를 개설할 때인데,
      이런 이자에 대해서는 모든 Nonresident Alien은 국가별 조세협정과 관계없이
      연방세금을 전혀 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W-8BEN를 은행에 내지 않으면 은행에서 30%의 원천징수를 하게 되므로
      (뭐, 이 경우에도 나중에 세금 보고 때 정산을 해서 돌려 받을 수 있긴 있지만),
      미리 W-8BEN를 제출해서 원천 징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학생이나 Post Doc 등이 대학에서 비근로 성격의 scholarship/fellowship을
      받는 경우에도 W-8BEN를 대학에 제출합니다.
      (RA/TA 등의 근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Form 8233를 제출함.)

      * 참조: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
      오해하기 쉬운 미국 연방 세금 신고의 기초
      –> (8) Resident/Nonresident: 세금보고에서 Resident란 영주권자인가 ?
      –> (11) 유학생/연수생/Post Doc 등은 세금을 내지 않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