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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우선일자는 이민 순서를 기다리는 많은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기억되는 날자이다. 공관에 들어가 번호표 하나를 뽑아 기다리듯, 이민 신청서 접수를 하면서 얻은 이 우선일자 (priority date) 의 순서가 되어야 영주권 획득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가족이민은 카테고리도 많고 또 여러해를 기다리다 보니, 여러가지 변화가 일어나기 쉽다.
성인 자녀를 초청한 영주권자 부모가 시민권을 획득하기도 하고, 미혼자녀가 결혼을 하기도 하고 혹은 다시 혼자 되기도 한다. 이런 변화가 생길때 어떤 카테고리는 자동적으로 다른 카테고리로 바뀌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카테고리의 변화와 관계없이 예전 우선일자를 유지하기도 한다. 이 모든 변수에 따른 규정을 이해하거나 기억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이번 기사에서는 가장 자주 일어나는 변수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먼저, 나의 우선일자는 처음 이민 청원서를 접수했을때 결정되어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전반적인 규정은, 비자 카테고리가 바뀌어도 새로운 청원서를 신청할 필요가 없고 예전 우선일자 또한 그대로 유지가 된다. 다만 새 카테고리로 바뀜으로서 그 같은 우선일자 대비 더 많은 케이스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전체 속도가 바뀔수 있다.
예를 들어,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가 이민신청후 결혼을 하게 되면 첫번째 카테고리에서 세번째 카테고리로 자동 바뀐다. 반대로 혼인했던 자녀가 이민 신청후 이혼하게 되면 세번째 카테고리에서 첫번째 카테고리로 옮겨가게 된다.
혹은 영주권자가 배우자 영주권 신청을 하고 나서 시민권자가 되면 직계 가족 케이스로 카테고리가 전환된다.
그런데 카테고리 전환을 원치 않을때도 있다. 예를 들어 두번째 카테고리로 자녀 초청을 한 영주권자 부모가 부지런히 시민권을 획득했더니 오히려 우선일자가 더 밀려있을때도 있다. 이런 경우 카테고리 전환을 원하지 않는다고 예전 카테고리로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할수 있다.
그러나 우선일자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 이민 청원서가 취소되는 경우이다.
이민 청원서는 청원자나 수혜자가 사망하거나; 두번째 카테고리의 경우 영주권자 부모의 미혼 자녀가 결혼하게 되면 영주권자의 결혼한 자녀를 위한 카테고리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민 청원서가 취소된다. 따라서 나중에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거나 자녀가 이혼하더라도 예전 우선 일자를 복구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우선일자는 이민국이건 예전 변호사건 누가 알아서 연락해주기를 바라서는 안된다. 본인 우선일자와 카테고리와 서류를 잘 갖추고 비자 블루틴과 신문을 통해 꾸준히 확인하고 시기가 비슷해진것 같으면 주저없이 이민 비자 신청을 준비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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