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교수 한나라당 남경필 “내란을 위한 예비음모”죄로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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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 24.***.99.30 194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214135

    “민노당이 밝힌 한미FTA 관련 독소조항 12개를 봤는데 그게 틀렸으면 민노당을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하고 사실이면 남경필 의원을 국헌문란에 의한 내란죄로 처벌하라는 내용으로 11월 19일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형법 91조를 보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소멸하는 일’도 ‘국헌문란’ 그래서 ‘내란을 위한 예비음모’로 고발” 

    “헌법 119조에 의하면 국가는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한미FTA는 그걸 국가가 못한다는 독소조항이 있다. 그걸 남경필 의원이 강행하기 위해 국회에 상정한 것은 내란예비음모”

    “판사들이 요즘 한미FTA 관련해서 바른 소리를 한다고 칭찬을 많이 받던데 그건 아니거든요. 판사는 판사의 직무로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은 안하고 그러는 것도 마음에 안들어요. 조약은 국내법과 똑같은 효과를 갖는다고 했잖아요. 이걸 인정을 하면 일단 한미FTA가 발효가 되어도 판사들이 위헌법률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을 미리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과는 있지만 국내법은 아니다’ 이럴까봐 내가 다 말은 안하고 한미FTA를 강행하려고 한 남경필 의원을 우선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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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 24.***.99.30

      ISD조항이 어떻게 법원에서 해석될지 모르겠으나, 형법에 쓰인 문장 그대로 해석하면, FTA를 강행한 한나라당과 이명박은 내란죄에 해당됩니다. 지금 면책특권이 있으나, 나중에 FTA가 차차 제해석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2월중 한나랃이 FTA발효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선전에 마무리 지으려는데, 발효되면, 상당히 긴 싸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