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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자관련하여 긴급 문의있어 질문드립니다.
7/16~8/16일까지 I-140 & I-485 한시적 접수가 있어 저는 7/30일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변호사에게 접수하였는데, 변호사 실수로
서류가 접수되지 않은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그 사실을 10/1일에 알게 되어서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변호사에 의하면, 4주이내로 접수증을 받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연락을 해 보니 지금 이민국 접수서류가
포화상태라서 조금더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제가 무조건 변호사 말대로 기다려야 하는지?
제 심정으로는 변호사를 교체하고 싶은데 이 싯점에서 변호사를 교체하여도
되는것인지?
만일 변호사의 실수로 (변호사 실수 인정) 서류가 잘못된것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지금 너무 답답하고 해결점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막막해서
문의 드립니다.저의 최초 접수 일자는 2002년6월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