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회신 요망) 사고 뒷 처리, 답변 꼭 부탁드려요..

  • #6874
    James 68.***.123.174 4955

    유학온지 서너달되는 미국생활 초보입니다.
    저희 가족이 오늘 저녁 하이웨이를 달리던 중 사고가 났습니다.
    앞 차들이 멈추길래 저 역시 급히 브레이크를 밟고 멈추는 순간, 뒷 차가 제차를 심하게 박았습니다. 바로 뒤에서 추돌을 당한거지요.. 충격이 많이 컸고, 곧 경찰차와 엠뷸런스가 와서 병원으로 저희는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나 온 몸이 많이 뻐근하긴 합니다. 병원에서 집에는 택시를 타고왔으나 이제 어떻게 해야합니까? 사고 현장에서 상대방 운전자가 저에게 자기과실을 인정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어떻게 해야합니까? 저의 보험회사에 연락합니까? 렌트 카가 당장 필요한데 일단 제가 계산하고 추후에 청구하나요? 아니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처음부터 렌트해주는 건가요? 어떤 경우든 렌트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제 차가 수리 가능이면 당연히 수리할 때까지 일 것이고, 혹은 수리 불가능으로 나올 경우에는 언제까지 렌트를 할 수가 있지요?

    시험기간이라 학교는 가야하구요, 당장 내일부터 차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지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k 68.***.125.115

      일단 보험회사에 연락하는것이 제일 급선무 이고요. 위에서 하신 질문 다 보험회사에 하시면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추돌 당하셨으면 거의 상대방 과실 100%로 나오니까, 걱정마시고 몸조리에 신경쓰시길.
      혹시 보험회사에서 처리가 맘에 들지 않으시면 바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시고요. 대부분 contingent fee 로 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 쌈밥 198.***.210.230

      많이 안다치셔서 우선 다행입니다.
      윗분말씀처럼 바로 님 보험회사에 연락하셔서 클래임걸구요. 경찰까지 왔다니, 이미 레코드는 올라갔을겁니다.즉, 최소한 상대방이 오리발은 못내밀게 되었다는 거죠. 님은 그냥 마음푹 놓으시고 보험회사에서 하라는데로만 따르시면 될겁니다.(렌트카문제도 알아서 해줄겁니다)

    • 간접경험 71.***.193.5

      상대방 보험회사에 먼저 크레임 리포트 하면 크레임 번호를 줍니다.
      이번호로 가까운 렌트카에 가셔서 차를 렌트 하시면 됩니다.
      렌트비는 렌트회사에서 보험회사에 청구합니다.
      차량렌트는 본인의 차와 동급인 차량으로 한정되어 있구요…
      렌트기간은 자동차 수리기간 동안입니다.

      자동차 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리공장에 맡기실때 보험회사 크레임번호를 주면은 수리공장에서 보험회사에 견적을 보내구요… 보험회사에서 실사를 한후 수리에 들어갑니다.
      수리도중 수리비가 올라 갈 경우에는 수리공장에서 다시 보험회사에 연락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와 관련된 수리만 보상하구요…
      보험회사에서 커버하지 않는 수리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연락이 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수리하면 됩니다.

      상대방 보험으로 다 커버를 받는 경우라 할지라도 만약을 대비하여 본인 보험회사에다가도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접수번호를 받아 둡니다.
      상대방 보험으로 다 보상을 받으면 본인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취소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