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계약법] 담배 6개월 동안 안 피우면 내가 100달러 줄게- 이거 계약 성립 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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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g Law Firm 12.***.100.96 1811

    새해가 시작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세우셨던 계획들은 잘 실행하고 계신가요? 흡연자들은 매년 금연을 새해 목표로 세우곤 합니다.애연가인 제 친구는 담배를 6개월 동안 안 피우는 것에 성공을 하면 부인이 600달러를 상금으로 주기로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도 너무 힘들다며 금연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의 대화다 보니 이 내용은 자연스럽게 과연 친구와 친구 부인 사이에 계약이 성립 되었는가, 그래서 친구 부인은 제 친구가 6개월동안 담배를 피지 않을 시 상금 600달러를 지불할 법적 의무가 있는가, 만약 지불에 실패한다면 그 친구는 자신의 부인을 상대로 의무 이행을 위한 고소가 이론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법적 토론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계약 (contract)이란 법적으로 강제가 가능한 합의 (legally enforceable agreement)로 정의 됩니다. 계약은 반드시 서류로 작성될 필요는 없습니다. 구두로 한 합의 또한 계약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안 (offer), 수락 (acceptance), 그리고 대가 (consideration)의 3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제안(offer)은 불분명하거나 너무 포괄적인 언어로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주인이 친구에게 “적절한 가격을 쳐 주면 내 차를 팔지”라고 한다면 이는 “적절한”이라는 말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계약을 목적으로 한 제안이 될 수 없고 친구가 수락하더라도 법적 효력은 전혀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 친구의 부인은 “담배를 6개월 동안 안 피우면 600달러를 줄게”라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제안은 “6개월”, “100달러”라는 표현을 씀으로서 법적 효력을 지닐 정도로 명확합니다. 부인이 구두로 말했다는 것은 계약을 위한 제안이 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 친구는 해당 제안에 대해 한 번 해 보겠다고 말함으로서 수락했습니다. 만약 친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날부터 담배를 피지 않았다고 해도 법은 수락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수락은 말, 글 혹은 행동으로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친구와 친구 부인 간 거래에서 대가 (consideration)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적 대가는 금전적인 가치만 포함하지 않습니다. 법적 대가는 특정 행동 혹은 권리 포기도 포함합니다. 또한, 담배를 6개월동안 피우지 못하는 것이 600달러의 가치가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대가가 적절한 금액이었는지는 상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10달러에 판다고 계약서를 쓰더라도 10달러가 터무니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다른 조건이 다 맞다면 계약은 우선 성립했다고 봅니다. 제 친구는 담배를 필 수 있는데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대가가 될 수 있으므로 이론상 친구와 친구 부인 사이에는 유효한 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제 친구가 6개월 동안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 성공했다면 친구 부인은 600달러를 제 친구에게 지불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불이행시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물론, 친구 부인이 600달러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친구는 자신의 건강을 염려하여 그러한 제안을 하고 덕분에 담배를 끊도록 도와준 자신의 부인에게 감사하는 것이 도덕적 행동일 것입니다. 또한, 친구가 자신의 부인을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부인 측 변호사 또한 나름의 변론이 가능한 여지가 있습니다.

    위의 분석은 매우 단순화된 분석이므로 읽고 계시는 Working US 회원들 개개인의 상황에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법은 매우 세세하여 계약서의 말 한 문장이 큰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또한, 계약법은 사소해 보이는 법적 지식이 계약 위반시 보상에 큰 차이를 가져오는,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맞아 떨어지는 법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계약서에 서명을 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경험 많은 변호사의 검토를 반드시 고려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계약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컬럼 주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C 75.***.37.114

      님의 칼럼들이 호기심을 자극해서 모처럼 클릭하게도 되네요.

      근데, 법….싫어 싫여, 싫단 말이야잉.

      저 원글 경우에도, 증인도 없고, 남편이 증인이랍시고 부인편인데….짜고 거짓말쳐도 어떤 판사놈은 편들어주고, 어떤 판사년은 편 안들어주고. 판결 근거법규도 지들 구미에 맞는거만 쏙 빼다가…

      먼 일관성이 있어야 말이지.

      더러운 법쟁이들.

      그래도 모르면 더 당하니, 무식해도 안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