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합니다) 중고차 팔때 사는 사람의 보험과 타이틀 넘겨줄때,,,,

  • #15308
    차팔기 24.***.147.144 7643

    중고차를 개인한테 팔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사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왔는데요.

    통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제차를 보험 가입을 먼저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회사에서 커버하는 자동차 보험이 umbrella 형식이라서, 보험회사에 자동차메이커와 모델같은 것들을 통보하지 않아도, 자기가 운전하는 차량은 사고시 커버가 된다네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캐쉬로 줄테니, 타이틀에 사인해서 타이틀과 차를 그냥 자기한테 넘기면 된다고 합니다. 어느부분에 사인을 해야 하고, 어느부분을 사는 사람한테 넘겨주면 되나요?

    지금 다시 자세히 보니, 맨위부분의 Vehicle Report of Sale 이라는 부분과, 중간에 Signature of legal/registered owner releases all interest in the vehicle described above 가 있고, 맨 밑에 odometer 적고,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사인과 주소 등등이 있습니다.

    위부분들을 모두 사인해서, 전체 타이틀을 사는 사람한테 넘기면되나요?

    사는 사람이 자동차를 등록하려면, 다음주 까지 기다려야 할텐데, 그 사람이 등록하기 전에, 교통위반같은 것을 하게 되면, 저한테 책임이 있는건가요?

    처음부터,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같이 가서 등록해야 하는 줄 알고 있다가, 갑자기 타이틀만 넘기라니, 좀 혼동스럽습니다. 빠른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정답 75.***.164.155

      현금거래면 상대방이 보험을 들던 말던 파는 사람은 상관이 없지요.
      Bill of Sales과 타이틀에 파는 사람의 사인하고 타이틀 넘기면 됩니다. Release of Liability라는 양식에 어느날 며칠에 차를 팔았다는 것을 사인해서 보내면 (사본 보관) 이날 후의 사고나 티켓은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순서를 확실하게 하려면 함께 DMV에 가면 되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구매자가 몇달씩 등록을 안하고 보험도 안들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수가 있으니까 Release of Liability, 타이틀/Bill of Sales사인 한 것, 구매자 면허증/연락처등 모든 서류의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러면 71.***.219.43

      제같은 경우는 다른주에서 왔다가 차를 곧 팔거라서 차의 번호판을 바꾸지 않고 그냥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위의 사항과 똑같이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