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99%는 로스쿨의 정원을 3000명인것에 찬성하는데
변협의 밥통지키기때문에, 국회가 법을 못통과시키고 있다니….미국은 공무원과 변호사의 철밥통이 거리가 멀 수 밖에(공무원도 해고가 flexible하고 변호사 선발은 절대평가제이니)
‘오는 2008년으로 예정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 모집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대 다수 대학들이 4월 임시국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최대 쟁점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을 법에 규정하지 않은 채 국회에서 표결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여야는 현재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법학전문대학원법을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민감한 사항은 사실상 빠져 있다. 이번에 두 당이 가장 민감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로스쿨 정원 문제에 대해 각 당의 의견을 속기록에만 기재하는 선에서 합의를 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과연 로스쿨법안이 순조롭게 통과될지는 의문이다. 로스쿨 법안의 가장 민감한 부분인 정원문제 등 해결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로스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로스쿨을 인가 받기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해온 대학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게다가 로스쿨법안의 표류로 인해 로스쿨 준비생들에 대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쟁점>
구분
변호사업계
법대교수 등 학계
총정원현재 변호사 과잉 상태 감인 1200명선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위한 3000명선
로스쿨 평가로스쿨 평가기구를 변협 산하에 둬야
교육부 장관이 각 기관의 추천을 받아 객관적인 평가기구 선정
로스쿨 수10개 내외
25개 이상
◇’뜨거운 감자’ 정원문제= 변호사업계와 학계가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부분은 정원문제이다. 지난 1월 대한변협은 “1,200명선에서 정원을 확정하고 평가기관을 교육부와 협의하에 변협 이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변협은 또 “매년 사법시험 합격자가 1,000명에 이르지만 이 중 30%는 취업을 못할 정도로 공급 과잉 상태”라며 “총 정원은 현재 사법연수원 수료생의 120% 수준인 1,200명 정도면 적정하다”면서 법학계의 3,000명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이기수 고려대 법대 교수)는 “1,200명 주장은 변협의 밥그릇 지키기”라며 “입학 총정원이 3,000명 이상은 돼야 질 높은 법률서비스 제공이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법안 제7조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과 협의해 총 입학정원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뜨거운 감자’인 정원문제를 사개추위가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만든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정원문제에 이어 법조계와 법학계의 대립이 심한 것은 로스쿨의 사후평가기관을 어디에 두는 것이냐다.
변협은 법조인 양성 기관으로 로스쿨에 대한 사후평가기관은 당연히 대한변협 산하에 두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학계에선 로스쿨이 단순한 법조인 양성소가 아닌 법률전문가를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이라며 교육부산하에 두는 것이 옳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법조계와 법학계의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법조계의 입장에선 정원 1,200명선에 사후평가기관을 대한변협 산하에 두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는 의견이며 법학계는 정원은 최소 2,000명 이상은 되어야 하며 사후평가기관도 교육부 산하에 두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이뤄져 교육위 소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와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 등 산넘어 산이 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높다.
◇법안통과 지연시 문제점= 그동안 법안통과가 지연되면서 전국의 법과대학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로스쿨 도입자체가 무산되거나 1,200명 정원 등이 확정될 경우 법과대학들과 소속대학 전체에 위기가 닥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현 재 전국의 법과대학들은 로스쿨법안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판단, 인적 물적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어 로스쿨 유치에 실패할 경우 그 손해가 막대 할 수 밖에 없다. 대학들은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까지 시설투자와 교수 영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교육부가 내놓은 인가기준에 맞춘 인적 자원과 시설 자원을 갖추기 위해 대학 전체 예산에서 법대예산을 따로 책정해 투자하고 있는 대학들도 흔하다.
특히 사립대의 경우 재단의 자금능력이 뛰어난 대학들은 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십명의 교수 영입과 1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시설투자를 받고 있다.
반면 국립대의 경우 학교내 타 단대와의 형평성, 국립대라는 태생적 한계 등으로 재원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기부금을 받거나 동문회를 통해 펀드를 조성하는 등 최소한의 기준을 갖추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다.
서울의 한 법대학장은 “법안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투자를 안할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로스쿨 유치에 실패할 경우 대학이 받는 손해가 매우 커 로스쿨 준비를 하면서도 매우 불안하다”고 불안한 마음을 밝혔다.
지 방의 한 법대 학장은 “지방의 다른 대학들이 모두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라 일단 준비하고 있지만 과연 이런 투자가 옳은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로스쿨 유치를 위해 대학들간의 무제한 경쟁이 국내 법학계와 법조계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