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로 그린카드 받은사람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3년 시민권 조건은 영주권자로서 3년간 시민권자와 결혼을 유지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미 영주권자시면 시민권자와 결혼 후 3년 후에 시민권 신청 가능이에요. 영주권 받은 후 5년이 더 빠르면 5년 영주권자로 시민권 신청하는게 낫지요.
1.5년 거주자격이라는 건 뭔지 모르겠네요. physical presence 얘기하시는 거면 그거는 3년 시민권 조건 맞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 받은 후 3년 결혼생활을 유지한 사람’만’ 2년 9개월 지난 시점에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함.
만약 도중에 이혼이나 사별 등 결혼생활이 유지가 안되었을 경우는 일반 영주권자처럼 4년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함. 잘못된 정보는 제공하는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