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자동차 이삿짐 반입 자격요건

  • #10560
    귀국문의 24.***.238.167 6019

    지난해 7월1일 가족과 함께 미국에 입국하여,
    올 5월초에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체제기간은 10개월로 1년미만이지만
    가족동반이므로, 준이사자로 국산차의 무관세 반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혹시 자세히 아시는 분 계신지요?

    • 관세청 12.***.154.5

      관세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아주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 필라 아빠 71.***.120.91

      가족모두 동반이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3개월 이상 차를 소유 하였으면 됩니다. 6개월 이상이니 해당 되구요. 차를 보낼 때 3개월 이상 등록 되었던 차야 됩니다. 차 1대만 해당 되구요.

    • BACK2NATR 76.***.122.33

      이사짐회사에 물어보시는곳이 가장 좋을듯합니다. 친구가 범양이라는 회사통해서 자동차를 보냈는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2번님 말이 맞는것 같습니다.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