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시 한국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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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차 64.***.4.138 3815
    귀국시 한국에서 생산 된 차량 타다가 가지고 들어갈때

    규정이 소유 3개월인가 6개월인가 뭐 그런 규정이 있던데

    기준이 등록 기준인가요? 아니면 타이틀 소유 기준인가요?

    예를 들어 차를 론 없어서 3년 론으로 샀을때 3년간 등록 되어 있어도 자격이 없고

    꼭 다 페이오프 하고 타이틀 받은 다음에 3개월이란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