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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저와 와이프)는 영주권자인데 아마 3월 또는 4월정도에 한국에 영구 귀국을 할까 합니다.
이사짐과 더불어 새차(현대 제네시스)를 구입해서 보낼려고, 어제 차 게약을 했습니다.
문제는 현대에서 rebate을 받기위해 제 친구를 buyer로 하고 저를 co-buyer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현대 dealer shop에서는 한달 후에 DMV에 가서
친구분을 off 시키면 된다고 하더라요.
제가 알기론 자동차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3개월이상 소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3개월이 언제부터 count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co-buyer로, 친구와 함께 등록된시점 부터 인가요? 아니면 친구 이름이 title에서 사라진 후부터 인가요?
매우 궁금합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