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시 자동차 통관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 #12810
    궁금남 99.***.140.83 5495

    안녕하세요.

    저희(저와 와이프)는 영주권자인데 아마 3월 또는 4월정도에 한국에 영구 귀국을 할까 합니다.
    이사짐과 더불어 새차(현대 제네시스)를 구입해서 보낼려고, 어제 차 게약을 했습니다.
    문제는 현대에서 rebate을 받기위해 제 친구를 buyer로 하고 저를 co-buyer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현대 dealer shop에서는 한달 후에 DMV에 가서
    친구분을 off 시키면 된다고 하더라요.
    제가 알기론 자동차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3개월이상 소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3개월이 언제부터 count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co-buyer로, 친구와 함께 등록된시점 부터 인가요? 아니면 친구 이름이 title에서 사라진 후부터 인가요?
    매우 궁금합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 세관에 68.***.214.8

      아무래도 일찌감치 한국 세관에 연락해서 물어보시는게 제일 정확할 듯 합니다. 저도 예전에 일이 있어서 미국에서 한국 관세청에 전화해서 뭘 좀 물어본 적이 있는데… 무척 친절하고 꼼꼼하게 잘 설명해줘서 놀랐습니다. 사실 기대치 않았었거든요. 근데 저도 궁금해서 적어보는건데 코바이어면 핑크슬립에 이름이 올라 가나요? 한국에서 따질 때는 핑크슬립에 적힌 차주 기준일텐데요… 그리고 3개월 이상 소유 기준이라고 하면 여기서 본인이 최종 출국 하는 날짜에서 최소 3달 이전에 차를 등록해서 갖고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