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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10:10:56 #3874210ㅇ 76.***.204.204 1271
요즘엔 이중국적 부모가 시민권 아들이 있는경우 아들의 병역문제로 아들을 국적이탈 시키려면 부모에게도 국적 상실을 하게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법이 생긴게 언제부턴가요?그전에는 부모가 국적 상실을 하지 않아도 아들에게만 한국국적을 이탈하는게 가능하도록 허용하던 시절도 있었나요? 그럼 그 당시의 아들을 둔 교포 부모들은 이중국적을 여전히 계속 유지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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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을 받는 순간 한국 국적 효력은 자동 소멸하게 됩니다.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고 이중국적자가 되는 것은 착각입니다.
국적 상실 신고는 행정적으로 한국 정부에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절차입니다. 그래야 한국 정부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여러가지 행정적 업데이트를 통해 정보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받았음에도 한국에서 기존 한국 국적을 사용하면 (예, 한국 여권으로 입국, 한국 운전면허 사용) 이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이미 한국 국적을 잃었기 때문이죠.
한국인 부모사이에서 태어나 선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받은 사람은 이중 국적자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적 이탈 신고를 통해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병역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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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를 넘지 않았는데 미국 시민권받고 다시 한국에서 그렇게 한국인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게 가능한건지 궁금한 겁니다.
혹시 배우자중에 한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받은적이 전혀 없고 다른 배우자만 시민권을 받았다면 아들이 국적이탈이 되어도 다른 한국국적의 배우자 때문에 한국국적으로 불편없이 살수있게 될수도 있나요? 한국국적을 유지한 다른 배우자로 인하여 다시 한국국적을 얻어 이중국적을 유지할수 잇게 되는거니까요. 이 경우에 아들이 미국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들은 국적이탈이 되었다고 한다면요. 부모가 둘다 미국시민권을 받게 되는경우라면 이 경우에 미국서 태어난 아들을 국적이탈 시키려면 양쪽 부모 둘다 국적상실을 신고해야 해서 65세전에 다시 한국인으로 사는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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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국적을 어떻게 강제로 포기하도록 하나요? 영주권자 부모들도 많은데.
미시민권 얻어서 이미 한국 국적을 잃었는데 신고 안한걸 하도록 한다는 얘긴가요? -
영주권자 부모가 국적 상실하면 어떻게 되나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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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출생당시엔 한국인이었지만 그후 시민권땄는데 상실신고안한 사람들한테 아들 국적이탈할때 국적상실신고하게한단 얘깁니다.
원래 해야하는건데 안하고있던거에요.
영주권자인 부모는 해당없고 할수도 없어요.-
👍
예. 이분 처럼
자세한 설명안해도 바로 이해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은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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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당시의 아들을 둔 교포 부모들은 이중국적을 여전히 계속 유지할수가 있나요?
이중국적인 부모의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미국에서 한국인 부모에게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게 된 선천적 이중국적자 이외에는 그 나이에 이중국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인가요? 아니면 본인이 이중국적자가 아닌데 그렇다고 착각하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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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작이네. 제대로 글을 쓰든가 그지같이 써놓고 이해하기 힘들면 남탓하는거보쇼. 하여간 능지 ㅉㅉ
원글
국적 이탈과 부모의 국적 상실
2024-06-1810:10:56#3874210
ㅇ 76.***.204.204 145
요즘엔 이중국적 부모가 시민권 아들이 있는경우 아들의 병역문제로 아들을 국적이탈 시키려면 부모에게도 국적 상실을 하게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법이 생긴게 언제부턴가요?그전에는 부모가 국적 상실을 하지 않아도 아들에게만 한국국적을 이탈하는게 가능하도록 허용하던 시절도 있었나요? 그럼 그 당시의 아들을 둔 교포 부모들은 이중국적을 여전히 계속 유지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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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04 ip는 믿고 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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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이공계 인재나 전문직은 국적회복하고 이중국적으로 한국에서 사는것 가능. 실제로 얼마나 어려운지는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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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는게
그런 예외적인 법령이 존재한단 말인가요? 보통 국가공무원 쪽 잡 공고 보면 이중국적자를 뽑는 경우도 거의 없지만 혹시 뽑는다 치더라도 채용즉시 외국국적을 포기하라고 나옵니다. 아마 이경우에 이중국적자라함은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이 현재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 하는듯합니다. 미국살면서 이중국적을 유지하는건 현재국적법으로는 법적으로 불가능해보이니까요. 연구소같은데서 아예 한국계도 아닌 외국인을 첨부터 뽑아야 하는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르겠지요. 근데 사립대학 말고 서울대같은 국립대학은 외국인을 뽑는 경우도 많겠는데 한국도 미국처럼 아카데미아에서는 융통성이 있을거 같긴 하군요. 다만 국책연구소들은 아마 외국인 뽑지 않을거에요. 공고문들 살펴보면 아예 한국국적 소지자만 지원할수 있는걸로 못을 박아놓거든요.그러고 보니 이번 항공청에 청장이 한국계 미국인인 존 리 라고 하던데 이사람은 아마 65살이 넘었을듯하네요. 만약 이사람은 65살이 넘자 않았다면 미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존리의 경우는 모르긴 몰라도 추측하기에 한국국적법에 의하면 한국국적이 있을리가 없을거 같은데요. 그렇다면 특별 법령이 필요한데 그게 통과한 것인지. 65세 넘었다면 다시 한국국적을 회복하면 되겠지만 아직 65세가 안되었다면 특별법령이 제정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거죠. 예전에 박근혜때 비슷하게 김종훈인가 하는 미국인을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했을때 시민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중국적 인정한다는 이야기는 그때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도 시민권을 포기해야한다는게 관련 법규에 의한것인지 아니면 그냥 국민정서상 도덕적인 기준에 의한 요구사항이였던건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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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시민권 취득을 통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 자녀의 국적상실 신고는 당연히 부모의 국적상실 신고 및 처리가 먼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입되어야 할수 있습니다.
자녀의 미국 여권을 신청할때 자녀 자신의 시민권 증서 가 없다면 부모의 시민권 증서와 부모 자녀관계를 충족시키는 서류를 보여줘야 하는것 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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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원글이 말하는게 그걸 말하는게 아니쟎아요.
왜 자꾸 원글에 스페시픽 포커스와는 다른 브로드한 엉뚱한 이야기를 댓글들로 다는지 모르겠네요.타픽은 같지만 스코프가 다른 이야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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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기본 전제도 모르고 말도 안되는 질문을 해대는 원글자의 수준이 의심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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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65/view.do?seq=1347046
부모가 국적이탈하라는 말은 아니고 시민권 취득 등으로 국적상실했으면 국적상실신고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으로 소송하면 이길것 같기는 합니다.
저 보도자료를 봐도 불편하니까 해라… 이고 국적상실신고는 법적의무(처벌은 없는…)라고 하는 것이지 ~~법 때문에 자녀 국적이탈시 부모가 꼭 상실신고해야 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F4비자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본인이 한국인이었던가 국적상실했으면 한국인이었던 외국인으로 F4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부모가 귀화후 태어나 자녀의 경우 부모가 상실 신고 안하면 F4가 안나옵니다. (한국인이었던 외국 국적 부모의 외국 국적 자녀 조건에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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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국적의 의미를 모르고 이 법을 논할수는 없을것 같습니다만
귀화한 부모가 어떻게 한국의 국적법으로 부모께서 계속 복수국적을 유지할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 자녀분이 부모의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국적을 상실 또는 이탈을 하려는데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가 버젓이 한국 국적자로 보이면 그것을 바로 잡아야죠 당연히?
원글님의 글이 조금 뚜렷하지 않아 저를 포함한 다수의 댓글 다시는 분들이 지금 무슨 댓글을 달아야 정답을 드리는 것일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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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언제 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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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인재와 전문직 복수국적에 대한 법이 따로 있음. 최근에 없어지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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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네. 박정희 이휘소 박사때 이야기 아냐? 그때야 법령이고 뭐고 대통령 지시한방이면 다 해결되던 시절이지. 한국이 법령이고 어쩌구 하며 바뀐게 잘해야 20-30년도 안되었다. 그 전에야 대통령 함마디면 만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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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해봐 있나없나. 비교적 최근에 이공계 인재 유치를 위해 생겼고 전문직까지 확대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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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생겼나?
근데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이란 의미가 뭔지 모르겠네. 출입국할때 미국여권 안쓰는 경우는 추측가능한데 다른 경우도 있나? 외국에 프라퍼티를 유지하는 경우도 안되나? 사실 이 두가지 경우 말고는 더 생각하기 힘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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