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 후 차 보상 관련 질문입니다.

  • #17103
    폐차 99.***.227.173 4049

    100% 상대 과실로 차 사고가 났습니다.

    제차는 콜리젼 커버가 되어있지 않고 상대방 보험에서 전부 보상 해 주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상대방 운전자 보험 리밋이 10,000불 이라서 거기까지 밖에 보상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더 이상한 것은 수리비가 8200불+a 로 견적이 나왔는데, 보험회사에서 제 차 밸류를 11,300불로 계산을 하지만 토탈로스로 처리를 해서 10,000을 준다는 군요.
    켈리북 밸류는 리테일가격이 13,000불, 프라이빗 엑설런이 11500불 정도입니다.

    만불로는 비슷한 차를 사기가 힘들고 차에 정도들고해서
    수리해서 쓰는게 더 나을것 같아 토탈로스 하지 말고 수리비로 달라고 하니 안된다는 군요..

    이상하지 않나요? 자신들이 다 페이 해 주지도 못하면서 폐차 시키고
    돈 더 조금 받고 수리해서 쓴다는데도 안된다네요..

    ** 수리비가 차 밸류의75% 이상이면 토탈로스 라는데, 혹시 제 차 밸류를 가지고 클래임해서 밸류를 높히면 폐차를 시키지 않고 그냥 수리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데로 따라야 하나요?

    제 잘못은 하나도 없는 사고인데 괜히 차만 잃는 것 같아 억울합니다.
    차 사고관련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한마디씩 정보 좀 부탁드립니다.

    • ori9 173.***.85.98

      제가 비슷한 일을 겪었을 때 알아본 바로는
      소위 ACV라는 건 보험사가 내부기준입니다. 보통 KBB보다 낮구요.
      클레임한다고 높여주진 않는댑니다.
      주에따라 다르지만 total되어도 salvation fee를 부담하면 차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10,000-salvation fee만큼 받고 알아서 고치던지 해야 하는거죠.
      한 번 알아보세요.

    • 간접경험 96.***.198.75

      상대방 과실 100%로 13,000불 손해가 나면 상대방에게 13,000불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상대방은 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가 10,000불 보상하고 상대방이 3,000불 손해배상을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