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범칙금 900불이 나왔는데요….ㅜㅜ

  • #98202
    julie 69.***.193.129 3748

    제가 사는데는 Los Angeles 쪽이구요,
    San Francisco쪽으로 가다가 Fresno에서 93마일 speeding ticket 끊었습니다.
    rent car였는데 insurance 들지않아서 no proof of insurance도 끊었습니다.
    이의제기 할려고 하는데요, option 보니깐 written request court trial할꺼면 돈900불이랑 같이 보내라고 했구요,
    아님 매주 월요일날 아침 8:30에 fresno court에 나오라고 하는데요,
    4시간 거리인데 어떻게 해야햘지 모르겠습니다…..
    이의제기해서 범칙금 낮게 나오신분 있는지 궁금합니다…
    머리가 핑핑 돕니다….

    • ㅂㅂ 68.***.207.180

      변호사를 사세요
      주변에보면 교통전문 변호사가 있읍니다.
      보통 80-100불주면 왠만한건 다 해결해줍니다.

    • H 65.***.186.2

      I-5였다면 speed limit이 70이었을테니 23마일 speding이었겠군요. 일단 proof of insurance가 없더라도 그 때 insurance를 든 상태였다면 (예를 들어 본인의 차 보험이 렌트카를 했을 때에도 liability를 cover해준다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correction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벌금은 모두 빠집니다. 그리고 우선 written trial request를 하는게 좋습니다. fine과 함께 written trial request를 하는 간단한 편지를 court에 보내면 양식을 보내줍니다. written trial로 guilty로 판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벌금은 많이 깍아줍니다. 그리고 혹시 25마일 이상 과속으로 걸려서 traffic school 옵션이 없었다면 (25마일 이상 과속은 직접 요구해서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만 옵션이 생깁니다) 역시 편지에 잘쓰면 traffic school에 갈 수 있게도 해줍니다. written trial로 guilty로 판정이 났을 때 이의가 있으면 다시 trial을 요구할 수 있고, 이 때는 court에 직접 나가야합니다. 그때는 원하면 변호사를 사도 되지만 거리가 멀어서 비용도 더 들 것이고, 속도가 높은 경우에는 이길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상대 경찰이 안나오지 않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