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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손님을 만나서 변호사 선임계약을 하게되면 가장 많이 듣게되는 질문이 이 케이스가 끝나면 배상금으로 얼마나 받게 될 것 같은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은 항상 ‘알수없다’입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선임 당시에는 교통사고 배상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부상과 치료의 정도, 상대방의 보험 커버리지, 사고에 대한 나의 과실의 기여도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배상금의 결정요소를 하나씩 보면 먼저 부상과 치료의 정도가 배상금 결정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그냥 어깨가 결리는 사람과 다리가 부러진 사람은 당연히 보상금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어깨가 결려서 물리치료만 받은 사람과 그 통증을 참을 수 없어서 어깨의 인대를 수술한 사람은 보상금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심각한 부상과 치료를 했다는 것은 그 만큼의 고통을 당했고 앞으로 신체적 활동에 그 만큼 제한을 받은 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배상금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보험한도가 충분하고 나의 과실이 사고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간단한 수술의 경우 몇만불 이상, 어려운 수술의 경우 몇십만불 이상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또하나 배상금을 결정하는 요소는 상대방의 보험한도입니다. 아무리 심각한 부상을 당했어도 보험한도가 2만5천불이면 보험회사는 2만5천불 밖에 배상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운전자를 상대로 또는 주에 따라 차 소유주를 공동피고로 개인의 재산에 대해 소송을 해야 하지만 이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또 이상하리 만큼 대부분의 교통사고의 가해자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작은 부상이라도 상대방의 보험한도가 10만불일 때보다 100만불일 때 상대방 보험회사는 훨씬 많은 양보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알아야 할 사항이 과소보험보장 청구권(Underinsured Motorist Claim) 입니다. 만약 내가 100만불의 과소보험보장 커버리지를 들고 가해자가 10만불의 커버리지를 들었는데 손해액이 30만불이라면 나는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10만불을 그리고 내 보험회사에서 20만불을 배상받게 되는데 이렇게 내 보험회사에 상대방 보험한도와의 차이를 청구하는 것이 과소보험보장 청구권입니다. 즉 내가 높은 보상한도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사고를 냈을 때 뿐 아니고 사고를 당했을 때 더 많이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횡단보도 아닌 곳을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같이 내가 사고 발생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경우 배상금은 그 만큼 줄어듭니다. 만약 어떤 사고에서 내 과실이 40% 이고 손해가 10만불이라면 손해배상금으로 6만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경우에 내가 과실이 없다면 10만불의 배상을 받게됩니다.(주마다 법이 다르며 나의 과실이 상대방의 과실보다 클 경우 배상을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