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시 과소보험보장(Underinsured Motorist Claim) 과 무보험보장(Uninsured Motorist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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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장근 67.***.54.161 5249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요하게 알아야 할 개념중 하나가 과소보험보장(Underinsured Motorist Claim)과 무보험보장(Uninsured Motorist Claim)입니다. 이 두가지 모두 내가 교통사고 피해자가 된 경우 매우 유효합니다.

    먼저 과소보험보장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나의 과소보험보장보다 적은 커버리지를 든 경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갑(피해자)이 을(가해자)의 잘못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50만불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합시다. 만약 갑이 50만불의 한도의 과소보장보험을 들고 을이 10만불 한도의 대인 손해 보험을 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경우 갑은 을의 보험회사에서 10만불의 배상을 받고 본인의 보험회사에서 50만불과 10만불의 차이인 40만불의 배상을 받게 됩니다. 즉 이 차이에 대한 커버리지가 과소 보험 보장이 되겠습니다.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낮은 커버리지를 들어서 사고를 내거나 사고를 당하면 제대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높은 과소보장보험을 들면 상대방 뿐만 아니라, 내가 사고났을 때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보험보장이란 피해자가 무보험차량에 손해를 본 경우 본인의 보험회사를 통해서 손해를 배상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과실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보험한도는 5만으로 하고 과소보험보장이나 무보험보장은 50만으로 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니요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한도를 50만으로 해야 과소보험보장이나 무보험보장도 50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쳤을 때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게하고 상대방이 다쳤을 때는 적은 보상을 받게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